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발명하고 이에 관해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심사과정상 특별한 거절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 불충족할 경우 심사관이 별도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게 되죠.

애초에 받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놓으신다면 시간을 지체하는 일 없이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등록이 되는 과정 중에서

심사관이 흠결이 있다고 판정하면 거절사유를 포함한 문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만약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아예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할 필요가 있죠.

일단 출원 자체가 거절 결정사유에 포함된다면 특허법 제63조에 의거해서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의견서를 통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한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에 대응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은 받은 문서에 기재가 되어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기간의 연장은 총 2차례에 걸쳐서 4개월까지 해볼 수 있는 점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흠결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세서를 보았을 때 심사관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명세서 기재가 부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 심사관 입장에서는 출원인에게 좀 더 내용을

보강하라는 의미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명확하게 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청에 빠르게 대응하면

문제없이 등록이 됩니다.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약간 달라집니다.

사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기존의 공개된 발명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고

누구나 이를 활용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

마찬가지로 발부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보통

변리사의 도움을 받곤 하죠.

예를 들어서 관련되어 출원을 진행하기 전부터 유사도가 높은 발명이 존재하는지

선행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특허를 다 면밀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력자의 도움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서 주변을 살펴봤을 때 어떤 곳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선정하기가

쉽지 않죠. 출원인은 거절이유가 기재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일단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꼼꼼하게 어떤 부분이 모자랐는지 파트너와 함께

기록하여 대응한다면 등록까지 이어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누려보실 수 있겠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음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내용을 아예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초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신경을 써서 시작을 해야겠죠.

결국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처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리사사무소를 찾으시어 초장부터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반특허 이외에도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과 상표권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챙기셔야 할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간혹 거절 이유가 단순하다면 보정서를 내는 것만으로도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쉬워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셨던 것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괜히 걱정했나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간혹 조력자 없이도 혼자서 해볼 수 있었겠네라는 생각까지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입니다.

거절이유가 단순한 것은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만약 상표권을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나 유사하게 선 출원된

것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로 깊게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충분히 그 신규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나중에 다른 사람이 유사발명의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상대방의 독점권이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돌이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또한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꼼꼼하게 생각한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특허청에 등록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작게는 누군가에게 사용권을 주는 것부터

크게는 본격적인 창업의 원천기술로서 활용까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열정과 아이디어만 넘친다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임에는 분명하겠지만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비용이나 시간까지 둘 다 날리고 다가오는 찬스를 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종종 나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라고 하면서 자구적인 해결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모든 서류를 챙길 수만 있다면야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게 더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정작 모든 것은 다 갖추었는데 서류 하나가 미비해서 권리를 획득할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비롯해서 어떤 법을 숙지하여야

상표법 위반이 아닌지, 그리고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업체를 바라보는 것에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눈에 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본적인 것을 따지자면 금액이나 성공률이 될 것입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모두를 따졌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을 내려놓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높은 성공률까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나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만

집중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지인을 통해서 사무소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결국 관련 분야가 다양한 만큼 특화된 경험을 다수 보유한 곳이 아니라면

오히려 비용적인 부분에서 손해만 발생하게 되겠죠.

결코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적어도 3년간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얼마나 성공사례를 포함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겠죠. 종종 업체를 선택하시다 보면 사무직원을 한 명 두고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변리사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할 때 소송이든, 상표든, 디자인이든 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팀으로 움직이면 효율 높게 처리해볼 수

있지만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란 라이선스가 있더라도 버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규모가 너무 작은 곳을 택하셔도 오히려 피해를 보실 수 있겠죠.

자체적인 시스템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구축한 곳을 선정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컨설팅부터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시기를 놓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이 대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한이 지나더라도 간혹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사관에게 연락을 취해서 대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의지할 곳이 없다면

더욱 시간을 지체하다가 결국 아예 돌이키지 못할 상황까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미연에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곳과 함께하시어 카운슬링부터

세심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