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상표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모든 것

에 대해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특허, 디자인에는 없고 상표에만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대체 상표 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언제 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실까요?

 

 

1. 상표 이의신청의 의의

상표 이의신청이란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에 상표법상의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그 등록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2. 제도적 취지

상표등록결정 전에 심사관에 의한 심사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열람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여 상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상표 이의신청의 요건

(1)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의 보정은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이의신청은 정보제공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 이유는 거절이유와 동일하므로 통상의 상표출원은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표 이의신청의 절차

(1) 이의신청서의 제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이의신청의 대상

▶ 이의신청사항

▶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2) 이의신청 이유와 증거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3) 부본송달 및 답변서 제출 기회의 부여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원인은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

하려는 경우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5. 상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1) 심사관합의체에 의한 심사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 결정하며 특허청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심사관합의체의 심사관 중 심사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6. 상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 각하결정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라도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이의결정

심사관합의체는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 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7. 상표 이의결정의 효과

(1) 불복여부

상표법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자체’에 대한 별도의 불복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의 불복수단이 없다 하여도 출원인은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의하여,

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자체에 대한 별도의 불복기회를 따로

줄 필요가 없고 권리화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2) 상표 이의신청 성립 시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출원은 거절결정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상표 이의신청 불성립 시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출원은 등록 결정되며,

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의 청구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표 이의신청 제도의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