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즈니스 모델(BM)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므로 특허출원해서 이 분야를 독점하려고 한다..
아니면 특허를 활용해서 투자를 받고 싶다.. 이런 문의입니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즈니스 모델(BM)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동산 임대방식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웹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부동산 임대방식의 실행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서버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배분하는 동작을 한다면, 이 동작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에만 권리가 부여되므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새롭거나, 결합된 컴퓨터 기술이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BM특허를 이용해서 해당 비즈니스 분야를 독점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M특허가 해당 비즈니스 분야 자체를 독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 분야의 BM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분야를 그 특허들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쟁업체들이 그 특허들로 인해 좀 불리해질 뿐이죠.
구체적으로 선도업체가 해당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BM특허를 걸어놓는 경우, 다른 업체가 그 선도업체와 경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원클릭 특허
예를들어, 아마존의 특허 중 “원클릭” 특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배송정보들을 미리 저장해 놓고, 주문시에는 한번만 클릭하면 바로 주문이 되게 하는 기술입니다. 반스앤노블이 이를 모방한 투클릭 기능을 홈페이지에 도입하자, 아마존은 특허침해소송을 걸었고, 반스앤노블은 이 기능을 홈페이지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의 특허를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P2P대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라면,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할 절차들이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나 단계를 좀 더 좋게 만드는 특정한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특정한 기능들에 특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자의 추격을 방지하고, 계속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획득한 특허들을 이용해서, 정부지원사업등을 이용해 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또 R&D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해당 비즈니스 분야에서 결정적 우위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사업에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기율특허 신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