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인의 변리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입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은 발명의 내용이 기술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인데요. 출원된 발명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게 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선행기술의 검색과, 특허출원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향후 등록까지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출원방법 또한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물론 특허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절차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처음인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특허 출원의 장점]

특허출원을 한다면 경쟁업체에 비해 기술적 우위성을 선점할 수 있으며 타인의 침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이 등록하게 되면 경쟁업체가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특허출원이나 등록사실을 이용하여 홍보,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특허를 내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특허검색) 방법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이미 존재하거나 출원된 것이 아닌지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검색이라고 합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특허출원을 합니다. 특허출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이 개발한 발명품을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 후 특허청에 등록여부 판단을 받고자 특허로서 신청(출원)하는 행위를 뜻해요.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를 출원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출원 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있는지 미리 검색함으로써 등록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행기술조사 절차를 생략한다면 자신이 출원하려는 기술과 이전에 출원했던 기술과 중복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반드시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심사

특허를 내는 데 필요한 관문 중 하나인 특허출원!

특허출원은 발명의 내용이 기술된 명세서와 도면 및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인데요. 출원된 발명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게 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특허 심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특허심사의 경우는 절차적 심사와 실체 심사로 구성되고, 두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심사는 특허로서 출원한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될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인데요. 이 요건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3가지로 나뉩니다.

– 신규성: 출원하기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해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 발명의 경우,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수술방법은 인도적인 이유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특허청을 통해 특허등록이 가능해지니 특허를 내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해주길 바래요. 특허출원의 경우, 발명이 기재된 특허명세서와 발명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특허 도면을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니 알아두면 좋겠죠?

특허등록

특허출원이 완료되었다면 특허청에서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심사 후 등록, 거절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특허등록여부를 전달하게 됩니다.

특허된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만큼 특허등록은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이 되면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사업안정성을 가져다 주며, IP담보대출이나 벤처인증 등 각종 인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R&D사업신청시에 확실한 가점을 가져다 줍니다.

특허비용은?

그리고 특허를 낼 때 빼놓을 수 없는 특허비용!

비용의 경우, 크게 특허사무소의 비용(대리인 비용)과 특허청 비용(관납료) 두가지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등록시까지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관납료와 관련해서는 특허청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납부자 번호와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특허청 비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되십니다.

※ 특허출원 관련 수수료 정보

특허를 누구와 진행해야 할까요?

발명가가 특허출원을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출원을 진행할 시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게 되고 중간사건이 나왔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명세서의 보정은 범위가 제한되어, 처음 출원을 잘 못한 경우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특허사무소를 통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 각각의 사무소마다 책정하는 비용이 다르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작정 저렴한 곳을 찾는 게 좋은 방법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곳만을 찾다 보면 서비스 측면에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사무소에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특허로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사무소를 알아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율특허는 특허출원은 물론 선행기술조사와 비용절감방법, 특허등록전략 등 개인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도와 줍니다.

특허법인 기율

기율 특허는 전문성, 탁월함, 정직성, 성실성 네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관리의 동반자로써 특허출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특허출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특허상담도 성심 성의껏 도와주니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무분야는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 국내 출원 및 등록, 해외출원, 특허 심판 및 소송 업무, 라이센싱, 지식재산권 조사,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 특허 전반의 업무를 봅니다. 이에 따라서 특허를 처음 내는 개인의 경우나 여러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큰 로펌에서 일했던 변리사들이 상주하고 있고 대기업, 외국 기업들의 사건들을 대리하고 컨설팅을 제공했었던 탄탄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정보가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떠한 도움이라도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기율특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