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방법 PCT 출원의 절차와 장점 단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율특허법인입니다.

특허출원, 그 과정도 어렵고 출원하여 등록 받기도 너무 어렵죠?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특허출원도 너무 어려운데, 해외국가에서의 특허출원은 특허전문가가 아닌 분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기율특허가 국제특허출원방법인 PCT 출원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PCT 출원이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국제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지, PCT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기율특허의 이야기를 통해 PCT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고 각각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외특허출원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란

PCT 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된 국가간 특허를 용이하게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출원서를 제출시 제출일을 지정국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PCT 출원은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PCT 가입국은 2019년 12월 기준 한국, 미국,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153개국이고, PCT 출원을 할 때 가입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 방법

개별국가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를 통한 출원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가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먼저 국내출원을 한 후 국내출원을 기초로 하여 조약우선권제도를 이용하여 해외 국가로 직접 출원을 해야 판단시점이 우선일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출원은 각국 국내법이 정한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 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직접출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일로부터 1년이란 기간은 빠듯할 수 있습니다.

 

PCT출원 절차 및 방법

① PCT 출원서 제출

국어, 영어, 일어 중에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PCT출원서를 한국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시 우선권 주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국제조사보고서 수신 및 특허청구항 보정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내에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선행기술조사, 특허성 유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의 내용은 해외 특허청의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PCT 제 19조에 따라 특허청구항을 보정하고, 특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국제예비심사청구

PCT 출원 발명 특허성을 심사 후 판단을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출원인의 임의적 선택 절차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해외 특허청의 심사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PCT 출원서류 번역물 제출

해외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문을 제출하면 PCT 출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PCT 출원 후 번역문 제출시점까지를 국제단계라 지칭합니다. 번역물 제출시점 이후로는 국내진입단계라 지칭합니다. 

 

 

국제특허출원 두 가지 방법 중 PCT출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PCT출원 장점
– 해외국가 출원일 확보 과정이 용이하다.
– 출원서류 준비가 용이하다.
– 특허등록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지정국에 대한 조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PCT출원 단점
– 직접 출원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PCT-PPH는 무엇일까요?

PCT-PPH 제도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생성된 보고서 등을 해외 지정국의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서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청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특허등록 결정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에 PCT 출원 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29개국에 PCT-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은 국내특허출원보다 더 까다롭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해외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 해외출원 경험이 많은 전문 변리사에게 위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율은 해외특허에 강점을 두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높은 수준과 품질의 지재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공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출원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국제 지재권 지원 사업의 전문 컨설팅 협력기관인 기율특허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