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개요]

원고는 자사의 ‘애견용 냉각패드’가 특허제품이고, 피고들이 특허제품의 기술구성 중 요철부 및 단부의 구성부분을 각 생략하여 개량한 제품을 그대로 전달받아 제조 및 판매하였음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조·판매 금지와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측(피고)은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의 제품은 이 사건 특허제품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제품과 당사 제품 사이에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특허권자인 원고에 의해 구성변경이 이루어진 피고들 제품이 그대로 피고들에게 전달되고 제조 판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피고들 제품에는 원고 특허의 핵심요소인 결합용 요철 구조 및 냉각판 하단 공기층 형성 구조가 없어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구조가 없음으로 인해 동일한 작용효과도 인정되지 않아 균등침해 역시 부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특허 구성요소 일부만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제품의 구조와 기능 차이를 전략적으로 반영하여 특허 침해를 회피한 대표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우리 사무소는 제품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특허 청구항과의 차이를 입증해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피고의 영업활동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