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사대금)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선택한 ‘발코니 확장공사’도 함께 시공했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발주처)는 해당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착오하여 총 공사대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약 9,200만 원의 부가세를 부과받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5,550만 원을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별도의 유상 용역으로, 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계약 당시 착오로 세금을 제외했더라도, 부가세가 과세 대상임을 알았더라면 이를 공사대금에 포함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택의 ‘부수용역’이 아니라 독립된 과세 대상이라는 점
✓ 계약 체결 시 착오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사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
✓ 세금 납부 이후 부당이득이 아닌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 소멸시효 기산일을 부가세 부과처분일로 보아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가세 착오 문제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저희는 의뢰인의 납세 내역, 계약서, 시공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가 계약상 정당한 공사대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