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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판매금지 가처분)
[사건 개요]
상대방은 “체중 감지구조를 이용한 신체 건조장치”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업체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 제품을 비교한 결과, 의뢰인의 제품이 특허의 핵심 구성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특허는 양쪽 감지장치가 모두 눌려야 작동하는 구조지만, 의뢰인의 제품은 한쪽만 눌러도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스토퍼(하강 방지 장치) 작용 방식도 차이가 있다고 보아,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모두 부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포인트 정리]
✓ “모두 눌러야 작동” 특허 구성과 “한쪽만 눌러도 작동” 상대 제품 구성의 본질적 차이
✓ 스토퍼 작동 방식 차이로 인한 구조적 비유사성
✓ 기술적 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실질적 차이
[사건의 의의]
이번 결정은 특허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며, 핵심 구성요소와 해결원리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우리 사무소는 상세한 제품 비교표와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상대 제품의 구조 차이와 기술적 특징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침해 불인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