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후기를 조금 편집했을 뿐인데 문제가 될까요?”

“이 제품, ‘국내 1위’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온라인 판매가 쉬워진 시대, 누구나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광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도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시정명령·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판매자에게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표시광고법의 핵심 내용, 자주 위반되는 유형, 온라인 판매자가 꼭 피해야 할 문구,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대상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쿠팡·위메프 등 오픈마켓

  •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의 광고 게시물
    모두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표시광고법 위반 유형 5가지

✅ ① 허위 광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능이나 기능을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예: “한 번 사용으로 탈모 완화!” (효능 입증 불가)

② 과장 광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예: “모든 주름에 탁월한 효과!”

③ 기만 광고
일부 정보만 강조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경우
예: “99% 천연 성분” → 나머지 1%에 유해 성분 포함 시 문제

④ 부당 비교 광고
경쟁 상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하는 경우
예: “A사 제품보다 2배 오래갑니다!” (검증자료 없이)

⑤ 후기 조작 및 협찬 미표기

  •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서 협찬·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후기

  • 실제 구매자 아닌 사람이 작성한 후기

※ 후기 조작은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모두 위반입니다.


3. 표시광고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위반 행위처벌
허위·기만 광고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반복 위반 또는 고의성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후기 조작 등 SNS 광고 위반시정명령 + 형사 고발 가능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도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단속 및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 4. 온라인 판매자가 주의해야 할 문구 예시

  • “100% 효과 보장” → 허위 가능성

  • “의약품처럼 효과 있음” → 약사법 위반 연계

  • “누적판매 1위” → 출처 없는 통계는 문제

  • “체험단 후기” → 광고 표시 미기재 시 불법

  • “국내 유일” → 특허 또는 인증 없이 사용 시 부당광고

✅ 소비자를 유혹하려는 표현이라도, 근거가 없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도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표시광고법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할까?

  • 공문이나 시정명령서를 받은 경우
    → 법정 기한 내 소명자료와 함께 회신

  • 문제된 광고의 정정 또는 삭제 조치
    → 개선 여부를 문서화하여 제출

  • ⚖️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전 자문 필요
    → 광고의 기획·작성·운영 과정에 따라 책임 분배 다름

  •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통한 공식 대응 권장


✅ 결론 및 기율법률사무소의 조력

표시광고법은 단순한 마케팅 규제가 아닙니다.
제품 판매 중단, 이미지 실추,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기율법률사무소는

  • 광고문구 사전 검토

  • 공정위 또는 지자체의 조사 대응

  • 표시광고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대응까지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콜투액션 (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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