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으로만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하시면 개인의 자산이 되고,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 법인의 자산이 됩니다.
추후 세금지원 등의 이유로는 개인으로 출원하시는 것이 좋으나, 정부 지원사업 등을 위해서는 법인으로 출원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