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회피설계

경쟁인이 이미 보유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발명 설계를 다소 변경하여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명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발명과 동일 유사한 기존 특허 또는 기존 공지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껏 고려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발명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발명과 동일 유사한 기존 특허 또는 기존 공지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껏 고려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발명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해당 발명과 동일 유사한 기존 특허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기존 공지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껏 고려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용가능한 방법으로 특허회피설계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구체화된 상태에서는 우선 특허선행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구체화된 상태에서는
우선 특허선행조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발명이 등록가능한지, 해당 발명이 기존 특허권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특허선행조사는 특허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꼭 필요한 작업으로,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특허 출원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발명에 대해 선행조사를 전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행조사 결과, 발명 내용과 동일한 기존 공지 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는 차별성이 있는 발명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특허회피설계 작업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특허회피설계 및 선행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꼭 필요한 작업 중 하나로서, 특허 등록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회피설계 및 선행조사는 특허 출원 진행 전에
꼭 필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해당 작업은 특허 등록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완전 새로운 발명이라면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발명은 기존 발명을 개량한 발명이기 때문에 기존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설계 작업은 필요합니다

핵심특허선정
논리적 기준에 따른 1차 선정
니즈부합형 2차 선정

기율특허법인에서는 모든 특허출원에 앞서 선행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특허 등록률이 높은 것도 위와 같은 작업들을 항상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