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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업무방해)
[사건 개요]
고소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와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 인스타그램 계정에 총 44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게시 및 유포하여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유포’의 판례 등을 참고할 때
피의자는 이 건 외 게시글에서 일관되게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고, 고소인의 제품을 안전하지 않으나 잘 사용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고소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 및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참조)
[사건의 의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업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죄인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우리 사무소는 피의자가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닌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여러 판례들을 제출하여 피의자가 혐의 없을 결정을 받는데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