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
승소사례: 청구이의
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총 4,6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 확정 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여가 아닌 투자금일 뿐 차용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과거 피고에게 전화통화로 원금 보장을 언급한 점, 이후 강제집행 절차 중 피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서에서 채무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집행이 유효하다는 저희 측 주장을 전면 인용하였습니다.
[포인트 정리]
✓ 상대방은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다만 피고와 동업관계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제기
✓ 법원은 차용증서 및 통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함
[사건의 의의]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측이 억지 주장을 펼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한 상황에서,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형식적 투자금 포장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저희는 통화 내역, 차용증서, 송금자료 등 결정적 증거들을 선별·정리하고, 원고의 주장 모순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여 전면 승소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