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상대방은 병원으로 사용 중인 건물 5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위층(6층)에 입주한 의뢰인의 배수시설이 원인이라 주장하며 약 3,700만 원의 손해배상과 누수공사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층을 임차한 자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의 배수관은 의뢰인이 입주하기 전부터 설치된 것이며, 의뢰인이 이를 직접 설치하거나 고의로 방치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누수 사고는 입주한지 1년이 지난 이후 발생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인트 정리]

✓ 피고의 점유·관리 책임 부재 강조
✓ 누수 원인과 피고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 부정
✓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전면 뒤집은 점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설비에 대해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당한 경우, 법리적·사실적 분석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우리 사무소는 누수 경위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의 귀속 여부를 명확히 다투어 항소심에서 전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야 할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함을 입증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