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
승소사례(정산금)
[승소사례]
동업계약 해지 후 정산금 청구 했지만 전면 기각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던 중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보유한 지분 10%에 따른 이익정산금 약 2,5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고, 추가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업계약 내용과 실제 회계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한 금액 산정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서상 ‘월급 이외의 추가적인 이익의 분배는 본 동업 지분 계약상의 지분율로 연단위로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 사건에서 월급이외의 추가적인 이익 분배를 한 정산금은 120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피고들이 지급한 금액(386만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 월급 등으로 지급된 돈을 빼면 이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반박
✓ 원고가 제시한 손익 계산 방식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본 사건에서 저희는 계약 조항과 회계자료의 해석을 정리해 원고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실제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전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