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호사용금지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방배동에서 ‘0000’이라는 상호로 14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왔으며, 피고가 동일한 상호로 전국적으로 가맹사업을 전개하면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 사용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상표를 정식 등록한 점, 원고의 상호가 등기되지 않았고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측의 간판과 메뉴 구성도 명확히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가 두 업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포인트 정리]

✓ 피고는 상표를 등록하고 적법하게 가맹사업을 운영

✓ 원고 상호는 미등기 상태이며 인지도도 제한적

✓ 메뉴 구성·간판 등 외관상 실질적 차이 존재

✓ 부정한 목적이나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

[사건의 의의]

상호가 유사하더라도 등록 여부, 실제 영업 방식,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단순 유사성만으로 상호 사용이 제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우리 사무실은 피고의 상표 등록과 가맹사업의 정당성, 영업 방식의 차이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권리를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