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해외상표와 관련하여 유럽상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상표출원방법으로는 마드리드출원 시 유럽을 지정하는 방법과 개별국으로서 유럽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럽상표에 대해 알아보는 첫 시간으로 먼저 유럽상표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유럽상표출원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상표제도의 특징

① 등록주의

유럽상표는 등록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일 경우 많이 알려진 경우에 일정 기준 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표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는 사용주의를 따르는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이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유럽상표도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2이상 출원할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상표등록을 받게 됩니다. 


③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

유럽도 우리나라와 같이 등록 전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의신청기간이 3개월인 점이 다릅니다.


④ 상표 존속기간

유럽의 상표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⑤  보호되는 표장의 범위

유럽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장에 대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술(記術)적 상표, 상품 성질에 기인하는 형상을 나타내는 상표,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더하는 형상을 나타내는 상표, 공공정책에 반하는 상표, 국기와 기장과 같이 파리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 기술(technical)적인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형상을 나타내는 상표, 성질이나 품질 또는 원산지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 유럽연합의 국가에게 모욕적 · 모독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⑥ 출원언어

유럽에는 24개의 공용어가 있는데, 하나의 언어에서라도 기술(記術)적 상표 등에 해당된다면 상표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적 상표란 상표의 의미가 지정상품의 산지(産地) ·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 수량 · 형상 · 가격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적 상표의 등록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누구라도 사용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⑦ 상표권의 보호 지역 범위

유럽상표등록이 완료되면 유럽에서 탈퇴한 영국을 제외한 27개의 유럽연합 가입국가에서 모두 상표권이 인정됩니다.

현재 유럽연합 가입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단드, 헝가리입니다.


⑧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여부 무심사

유럽상표제도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출원,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심사관은 출원상표와 동일유사 상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존재할 시 출원인과 선원권리자 모두에게 통지하지만 이는 거절이유가 아닌 단순 통지이며 선원권리자가 후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등록을 저지할 것인지는 선원권리자의 선택입니다. 단,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유럽상표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럽상표는 한 번의 출원으로 27개 국가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상표등록 등록률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 출원 절차는 간단하게 처리하기 힘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표출원은 해외상표, 유럽상표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호,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전문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지식재산권 특화 사무소입니다.

수많은 국가에 수많은 상표 등록 경험이 풍부한 오랜 경력의 상표전문가가 여러분의 해외상표, 유럽상표출원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