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율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다년간의 실전 경험과 쌓아온 노하우로
보다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주하는 상표 질문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명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표에서 지정되는 분류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과 대리인수수료로 나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은 공식적으로 출원시와 등록시로 2회입니다.
기본 1개상표 1개류를 출원할 때 소요되는 특허청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 56,000원
등록: 220,120원
우선심사: 160,000원
거절이유발생시에는 별도의 대리인 수수료가 부가되고,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삭제 또는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4,000원이 발생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브랜드의 개수 또는 브랜드별로 지정되는 분류 개수 또는 등록가능성에 따라 변하므로, 당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일반심사는 심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약14~18개월 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약2~3개월이내 소요됩니다.
심사기간이 완료된 후 거절이유가 없으면 공고결정되고, 공고결정일로부터 2개월간 제3자로부의 이의신청 가능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의신청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등록결정이 되고, 등록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비용을 납부하면 최종 설정등록됩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등록되는 것을 가정하여 출원부터 등록까지 기간을 대략적으로 보면, 일반심사는 약1년 4개월, 우선심사는 약5~7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대표님 개인명의로 출원하시면 됩니다.
상호는 상법이 적용되고, 상표는 상표법이 적용됩니다.
상호는 신청하면 되지만, 상표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타인의 선출원 및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등록됩니다.
상표의 가장 큰 장점은 동종업계에서는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등록가능성 또는 침해가능성 등을 판단해드립니다.
심사시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거절이유를 해소시키고 등록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최종 거절되었을 때 이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검토해드립니다.
타인과의 상표권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등록된 이후 갱신기간이 다가오면 원활하게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출원시에는 각종 국가자격증 시험의 인지대와 같은 성격의 비용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등록결정시점에 등록관납료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등록증을 전자 또는 증서로 발급하는 비용, 등록 후 10년이내에 특정 절차가 발생했을 때 등록권자에게 무료로 통지하는 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기간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비용, 9~10년차에 갱신을 위해 우편 등으로 등록권자에게 통지하는 비용 등 귀하의 등록상표를 관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가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갤럭시”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호와 상표를 동일하게 할 것인지는 귀사의 선택입니다. 브랜드의 스토리라인이나 이후 개발판매 예정인 물품 사업영역의 확장 등을 감안하여 상호와 상표가 동일한 것이 회사에 이득인지 다르게 하는 것이 이득인지는 사업전개과정에서 선택하셔야 할 영역입니다.
해외진출 계획에 있다면 등록을 받아야 하고, 해외진출 계획이 없다면 해외에 등록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은, 해외에 진출할 예정은 있는데 한번에 여러개 국가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등록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사업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해서 한번에 권리확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 경우, 추후 필요한 시점에 타인에 의해 권리를 선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에 모든 권리를 보호받고자 할 때 등록가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을 절약하면서 권리를 넓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의 등록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영어로 등록을 받으면, 타인은 동일한 발음의 한글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브랜드의 사용현황은 제품에는 영어를 사용하고, 포털사이트의 검색키워드는 한글을 사용하는 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브랜드의 명칭과 영어브랜드의 한글칭호가 거의 동일한 경우에는 영어와 한글을 2단으로 병기하여 등록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영어브랜드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해당 영어브랜드의 한글칭호가 여러 가지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와 한글을 별도로 등록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원 중에 변경하는 것이 등록된 후에 변경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므로, 변경하기로 계획되어 있다면, 출원 중인 상표가 등록결정되었을 때 최종 등록하기 전에 변경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합니다.
지분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지분이 동일하게 배분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기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분약정서 등과 같은 사적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명사 또는 보통명사라고 무조건 상표등록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09류의 “휴대폰”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APPLE”, 제0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카카오 / KAKAO”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될 수 없는 고유명사 또는 보통명사는, 등록받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업과 관련지었을 때에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인식되어 있는 단어들이나 약어(略語)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귀사에서 출원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상표인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색상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색상을 지정하지 않고 흑백으로 등록받으면 여러 색상을 필요에 따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할 때, 국내기초가 되는 상표가 색상이 지정되어 있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시에도 동일한 색상으로 출원되어야 합니다.
색상의 변경에 대한 권리가 크게 엄격하진 않지만, 색채를 지정하는 극히 일부의 국가에서는 동일색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줄상표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영어와 해당 영어의 발음이 2줄로 구성된 경우(단, 영어와 그 칭호가 거의 100%가까이 동일/유사한 경우에 해당)
– 2줄 중 1줄이 독점권을 받을 수 없는 단어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상표를 등록된 그대로의 형태를 상표로서 사용하면서 1줄씩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로고와 문자를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자부분이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라면 로고만 등록받고 함께 사용하거나, 해당 부분까지 등록받고 로고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등록된 상표를 등록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3자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독으로 독점권이 부여될 수 있는 로고와 단독으로 독점권이 부여될 수 있는 문자가 하나의 상표로 조합되어 등록되었다면, 따로 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로고나 문자 중 어느 하나의 부분이 독점권을 형성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로고나 문자인 경우에는 따로 써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5류에 대한 상표를 따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35류에 의류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을 등록받았다면, 그것은 의류상품 자체의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온/오프라인의 매장명칭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받은 표장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로 된 상표를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한문도 같이 등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상거래의 특성상 한문으로 된 회사 또는 브랜드명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브랜드 계획 시점부터 한문 상표를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브랜드가 영문으로 된 조어일 경우, 다양한 조합의 한문 상표가 만들어질 수 있기에 타인의 모방상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표의 권리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특허 질문
특허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기 까지는 약 1년에서1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사대기기간이 약 1년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심사대기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통해 빠른 등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약 1년인 것에 비하여, 우선심사의 경우에는 약 3개월의 평균 대기기간을 가집니다. 우선심사를 위해서는 특허청 관납료를 포함하여 약 50~6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인 특허 등록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비용인 대리인 비용과 특허청에 실질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특허 등록비용인 관납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의 경우 특허사무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출원과 등록까지 일반적으로 필요한 대리인 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보정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잘 준비하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