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정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 포함),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분류되고,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분류되고,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칩 회로 배치 설계권,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매매 절차

지식재산권도 매매가 가능할까요?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품과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허분석 및 특허거래 전문기업 AST에 따르면, 미국 내 특허 거래는 2014년(797건)부터 2019년(1,176건)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지식재산권을 판매할 경우

지식재산권의 판매를 위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제품과 달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를 거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판매자가 매도 희망 가격을 정하였다면,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 거래시장에 판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매 신청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매 의사가 들어오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매 가격을 정하고,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식재산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하면 됩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서는 지식재산권 양도 후에 구매자와의 법적 분쟁을 없도록 세부 사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저작권 등과 같이 특허청 등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이라면, 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자의 이전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지식재산권을 구매할 경우

지식재산권의 구매를 위한 절차의 시작은 구매를 원하는 지식재산권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판매되는 수많은 지식재산권들 중에서 구매자의 니즈에 맞는 지식재산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구매의 시작 단계부터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지식재산권을 찾았다면,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술가치평가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협의를 통해 가격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가격 협의가 완료되면,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식재산권을 구매자로부터 양수받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서는 지식재산권 양수 후에 구매자와의 법적 분쟁을 없도록 세부 사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저작권 등과 같이 등록된 지식재산권이라면, 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자의 이전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매매 비용

지식재산권의 매매 비용에는 판매/구매에 대한 수수료, 등록 지식재산권의 이전 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가치평가 비용은 기술가치평가서의 품질에 따라 대략 300만원에서 대략 2,0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판매/구매 비용을 고려하여 기술가치평가 진행 여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구매에 대한 수수료는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거래 시장에서의 매매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율특허법인에서는 기술특허에서 제공하는 지식마켓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매매할 경우, 판매/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대행

라이선스

등록된 상표 혹은 저작권 소유주가 타인에게 특정 상품의 제조 및 유통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허하고, 그 대가로 저작권료(로열티)를 받는 사업을 뜻합니다.

상표권은 물론 국내 캐릭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 라이선싱 기획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율에서는 오랜 IP영역의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라이선싱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며 라이센서와 라이선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고, 문서로 규정하는 계약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행 라이선스 종류
  • 상표권 및 브랜드 라이선싱
  • 캐릭터 및 엔터테인먼트 라이선싱(출판 만화/애니메이션/게임/스포츠)
  • 패션 라이선싱
  • 스포츠 라이선싱
  • 아트 라이선싱
  • 해외 라이선싱을 통한 국외 진출
대행 라이선스 종류
  • 상표권 및 브랜드 라이선싱
  • 캐릭터 및 엔터테인먼트 라이선싱(출판 만화/애니메이션/게임/스포츠)
  • 패션 라이선싱
  • 스포츠 라이선싱
  • 아트 라이선싱
  • 해외 라이선싱을 통한 국외 진출

※ 라이선스 준비 및 실제 계약 단계 진입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와 컨설팅 문의가 있으시다면, 네이버톡톡 및 무료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라이선싱을 통한 저작권자와 라이센서 모두에게 행복한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특허자본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서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자본화

특허자본화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상속시 세금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특허자본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시켜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자신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자본화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세금 부담이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대표와 매도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자인 법인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전 상속을 용이하게 합니다. 더욱이 특허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진정한 발명자라는 입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으며 평가금액의 적정성도 갖춰야 합니다. 회사와 대표자간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 매각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출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하기 곤란한 금액입니다. 회사의 대표로서는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놔두자니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회사영업에 필요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대표이사의 가 지급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대표는 특허권 매매대금을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때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를 절감하게 됩니다.

특허권의 현물출자를 통한 부채비율 감소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특허권에 대해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특허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받아,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특허 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재무건전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시의 현물출자의 경우 가액 과대평가 등으로 인해 다른 사원이나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어 엄격히 규제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 공인 된 감정인의 감정, 검사인의 조사과정 등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훨씬 쉽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을 평가한 경우 위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익잉여금 개인자본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되는 순이익금 중 임원의 상여나 주식배당 등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익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대표는 많은 이익금이 발생함에도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그대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대부분이 시설투자와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기에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제와는 달리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서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은 세금위험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높이는데,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으로 지분이 변동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세금으로 인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 재무 건전성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어 입찰 및 수주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데에도 특허권 양도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즉,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즉 기업이익잉여금의 개인자본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그리고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 등의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대표님들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IP금융/활용 필수 지식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기율특허법인에서는 안전한 지식재산권 매매를 위한 지식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