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D 컨설팅

최근 지식재산의 가치가 기업의 전체 시장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가치의 증가함에 따라 R&D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성과(특허·브랜드·디자인 등의 무형의 자산)를 자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경영활동인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IP(Intellectual Property)를 진단을 통한 포괄적인 IP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의 IP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활동을 IP컨설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IP 컨설팅은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에 관한 진단·관리·운영 등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에 관한 IP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IP-R&D 컨설팅 과정
  • IP-R&D 컨설팅은 기업현황분석, IP환경분석 및 IP전략수립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업현황분석은 IP 컨설팅을 위해 먼저 수행되어야할 과정으로, 기업의 경영 비전, 경영 상태·현황, 기업의 니즈, R&D역량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 IP환경분석은 기업의 내·외부의 IP환경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부IP환경분석은 기업의 IP보유현황, IP개발역량, IP권리강도 등을 분석하는 것이고, 외부IP환경분석은 특허·시장동향, 규제 및 분쟁현황, 경쟁사의 보유IP현황 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 IP전략 수립은 기업 현황분석과 IP환경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IP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IP전략에는 IP경영비전 및 경영목표 제시, IP 획득전략, IP infra 구축 전략, R&D 방향제시 전략, IP보유전략, IP 리스크관리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허회피설계

경쟁인이 이미 보유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발명 설계를 다소 변경하여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명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발명과 동일 유사한 기존 특허 또는 기존 공지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껏 고려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발명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해당 발명과 동일 유사한 기존 특허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기존 공지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껏 고려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용가능한 방법으로 특허회피설계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구체화된 상태에서는 우선 특허선행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구체화된 상태에서는
우선 특허선행조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발명이 등록가능한지, 해당 발명이 기존 특허권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특허선행조사는 특허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꼭 필요한 작업으로, 저희 기율특허법인에서는 특허 출원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발명에 대해 선행조사를 전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행조사 결과, 발명 내용과 동일한 기존 공지 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는 차별성이 있는 발명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특허회피설계 작업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특허회피설계 및 선행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꼭 필요한 작업 중 하나로서, 특허 등록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회피설계 및 선행조사는 특허 출원 진행 전에
꼭 필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해당 작업은 특허 등록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완전 새로운 발명이라면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발명은 기존 발명을 개량한 발명이기 때문에 기존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설계 작업은 필요합니다

핵심특허선정
논리적 기준에 따른 1차 선정
니즈부합형 2차 선정
핵심특허분석
핵심특허분석

특허 마이닝

특허 메이킹

특허마이닝은 특허와 채굴한다는 의미의 마이닝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숨어있던 특허를 채굴해 낸다는 의미입니다. 특허 메이킹이라고도 합니다.​
특허마이닝, 특허 메이킹 모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두시면 특허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는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조달청 우수제품인증 등에서 활용됩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특허가 필요한데 회사에 특허를 낼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아이디어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허 마이닝을 실행하게 되면 변리사들이 발명가의 활동까지 겸하면서 발명을 설계하고 특허화하게 됩니다.
즉, 특허마이닝은 정부과제나 입찰을 위해 특허등록증이 필요할 때 특허 자본화를 위해 특허등록이 필요할 때, 제품의 홍보/마케팅 효과 진작을 위해 인증취득시 특허가 요구될 때, 발명진행 중 선행특허로 인해 발명 진척이 불가할 때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R&D정부사업 신청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구체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회피설계라는 스킬입니다.

기율특허는 특허마이닝을 신청한 고객들을 위해 전문 변리사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기술적 보완, 그리고 회피설계를 통해서 발명의 구체화, 특허출원, 중간사건 대응, 특허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피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피해 특허등록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가능성까지 고려한 설계구상이 필요합니다.
특허회피설계를 통해 만들어진 발명이 정말 선행특허를 명확하게 회피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청구항에 대한 다각도 분석이 가능할 수 있어야하며, 분쟁가능성에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특허마이닝 프로세스
  • 상담
  • 선행조사
  • 발명
    아이디어 도출
  • 구체화
    (발명의 완성)
  • 선행조사
  • 권리화
    (명세서 작성
    및 출원)

특허는 소중한 지식재산권입니다.
사업 운영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율특허법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