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변리사 통한 원활한 출원을 진행하려면

반갑습니다,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디자인변리사는 디자인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를 말합니다.

변리사는 특허청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며 성공적인 디자인권 획득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청에서의 디자인권에 대한 독점권 취득을 위해 직접 컨설팅부터 디자인 도면 작성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변리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더욱 원활한 출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의뢰 전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며 전문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변리사와 함께 성공적인 등록을 받게 된다면,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사업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도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원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이제는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으므로 기율의 변리사와 함께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자인변리사에게 더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https://kiyul.co.kr/consulting

 

 


디자인변리사 선택 시 경험의 중요성

변리사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변리사는 나를 대신해서 출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므로, 얼마나 잘 알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를 점검하여 고르시는 것입니다.

결국 출원하려는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오랜 경력을 가진 변리사가 있는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처음 의뢰 전 상담을 진행할 때 변리사가 보유한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컨설팅을 하며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충분한지 검토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자인출원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컨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변리사 직접 컨설팅 하는 곳


간혹 초반의 컨설팅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원이 상담을 진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반 직원이 전문가에 준하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상담 내용이 잘못되지 않더라도, 고객과의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인의 규모도 고려해야만 하기에

더 자세한 선택기준을 살펴본다면, 의뢰하는 특허법인의 규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수백건의 출원건을 가진다면 대형사무소와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규모의 사무소와 함께 일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너무 작은 규모의 사무소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거나 안전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어 적절한 규모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를 하는 순간에는 자신만을 고려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줄 수 있는 사무소와 변리사를 선택하여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위한 출원 과정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당히 소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 사건 없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곳을 살펴보면서 최적의 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율특허의 디자인변리사에게 의뢰하세요!

오늘은 디자인변리사를 선택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은 전공별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디자인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드리고 있으니,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소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