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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조상 땅을 되찾기 위한 소유권등기 말소 청구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19년 일제강점기에 조상 명의로 사정받은 강원도 홍천군 소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가족들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라며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조상 대대로 이 땅을 점유·관리해 왔다며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먼저 토지조사 시 조상 명의로 등록된 기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1967년부터 해당 토지를 관리해왔고, 조상 묘를 설치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포인트 정리]
✓ 조상 명의 땅이라도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했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득시효 요건 : 일정 기간(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실질적 점유 : 묘지 설치, 벌초, 재산세 납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례는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누가 오랫동안 관리해왔는지가 소유권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점유 실태와 취득시효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저희는 복잡한 등기 문제와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확한 법리와 증거로 대응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