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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표법 위반, 업무방해 피고소 사건
: 불송치(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의 부친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며, 이후 유사한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과거 근무 사실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상표법위반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불송치(증거출붕분),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 상표권 침해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 등록상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한 점과 문제 제기 직후 즉시 상호를 변경한 점 입증
✓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을 확인
[사건의 의의]
상표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문제를 인지한 이후 즉시 상호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한 사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고, 업무방해 혐의 역시 공소시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종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의 역할]
우리 사무소는 의뢰인이 등록상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문제 제기 직후 상호 및 온라인 표시를 신속히 변경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근무 경력의 게시가 소비자에게 출처를 오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표법위반은 증거불충분, 업무방해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 유사성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