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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손해배상(기) 지역본부계약 위반 위약벌 5,000만 원 인정 사례|동종·유사 영업 금지의무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인 가맹본부는 피고와 지역본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지역의 가맹점 관리와 신규 가맹점 유치 업무를 맡겼습니다. 계약에는 피고와 그 가족 등이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동종·유사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계약 위반 시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가맹점이 상호를 변경하고 기존 가맹점과 유사한 음식을 판매하자, 의뢰인은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포인트]
핵심은 지역본부계약이 계속 유효했는지, 피고 측의 영업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약정한 위약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이미 구두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후에도 지역본부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고, 행사에서 지역본부장 명의를 사용한 사정 등을 근거로 계약이 계속 존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가 기존 가맹점과 동종·유사 영업을 하고 가맹본부의 상표가 표시된 물품 등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계약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상 의뢰인이 위약벌 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조건의 불균형,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위약벌이 적용되는 점, 가맹본부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원은 피고의 계약위반과 위약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위약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본부가 계약 종료를 주장하더라도 이후의 거래와 대외 활동을 통해 계약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계약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약정된 위약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구조와 위약벌의 부담 정도가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역할]
우리 사무소는 가맹본부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 후 피고의 활동 내역과 상호 변경 후 영업 형태를 제시하고, 지역본부계약이 계속 존속한 상태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의무를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