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
승소사례: 손해배상(기) – 제품형태 모방
[사건 개요]
원고는 자사 라디오 제품이 독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모방한 유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도, 그 형태가 이미 국내에 통용되던 일반적인 라디오 디자인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제품의 형태는 ‘동종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인트 정리]
✓ 상품 형태의 보호 여부는 ‘독창성’이 핵심
✓ 기존 유사 제품들의 존재, 디자인 구성 요소의 일반성 등 입증
✓ 피고 제품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해당 형태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기율법률사무소의 역할]
저희 사무소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기존 유사 제품의 사례, 디자인의 일반성, 보호 요건에 대한 법리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