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기엔

다소 괴리감이 있습니다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잘 알아 두시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업에 사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입장이라면

역시 잘 알아 두셔야 할 제도입니다. 먼저 의미부터 살펴보면 직무

수행 중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자신이

속한 기업과 연계하여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기술을 개발한 사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벌어드린 수익을 일부를 배분하여 보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제도가 없다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사원의 입장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기업에서도 사원에게 적절한 보상보다는

이윤추구에만 급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미지

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원 입장에서도 어차피 오랜 시간 고민을 해가며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개발하는데 소홀해 질 것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한들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아무 것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직무발명제도는 넓은 범위에서 보더

라도 기업의 발전과 함께 국가의 발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하여 사내 규정을 정립하여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많이들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 중소기업은 다소 부진한 상태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기아나 현대 자동차만 해도 2010년부터 ‘발명의 날’을 정하여 9년 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력 향상이라는

초석을 다지는데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기에 회사 차원에서는 사원들의 개발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원들은 정립된

규정에 근거하여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 신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현실이 다소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이유를 들어 보면 미래의 가치보다는 당장 현실에 직면한 지출에 손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것은 기업으로 봐서 반길 일이지만 그 기술이 모두 기업의 매출

향상에 기여한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제도에 따른 내부 규정에 의거,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보상금 대비 거둬들이는 이윤은 적을 것이란 예측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계산일지 모릅니다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적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하며 거둬들인 신기술 중 하나만 초대형 프로젝트가 나온다고 해도

이는 기업에 있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대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상한 표현으로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상당한 미래 가치를 지닌 신기술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 회사의 경우도 만만치 않은 보상금 지급을 감수하며 연구원들을

독려한 결과의 산물이 바로 한국 자동차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타이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동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적으로 봐도 결코 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모든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매출의 성장에는 반드시 대가가 수반되는 법입니다.

투자가 없는 발전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기아, 현대자동차 외에 90%의 대기업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원들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역량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내부적 요소 외에도 외부적인 혜택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해당 제도를 관리하는 특허청

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도 많다는 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원이나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된 비용에 한해 2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우수한 연구원들을 육성하기 연구원

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인력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요, 이를 정부에서는 세액 공제를 통해 일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25%라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한 사업부만 놓고 보더라도 연구원의 숫자가

최소 300명 이상입니다. 여기서 연구원 1인 당 연간 교육비를 100만원만 놓고 보더라도 25%의

세액 공제 수준이면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특히 직무발명제도를 정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수하게 유지해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 정립해야 할까요?

직무발명제도의 도입결정

먼저 본 제도의 도입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관리 감독할 위원회를 기업 내부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 구성원들로는 사용자 측 대표와 사원 측 대표 선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특허관련 지식을 갖춘 특허전담부서의 담당자도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꾸려진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해당 제도의 규정을 협의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상호 간 조율을 이끌어 내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원들에게 규정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의가 발생한가면 다시 안건을 위원회로 올려 재협의를 하여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며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경우 이를 통과시켜 수립된 규정을 사내 공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며 수많은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심심하면 터지는 지적재산권 문제만 놓고 봐도 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오랜 시간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어디에도 선보이지 않은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기업이 유사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였을 때 마땅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기에 결코 승소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한 사내 특허 장려를 통해 든든한 보호막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발명 규정 수립에 있어 사내 전문 인력이 없으시다면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체와 상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율특허사무소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인 자문을 해드릴 수 있으며,

기업과 직원간의 상호 조정을 위한 규정이나 법률에 관해 검토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