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특허라는 용어는 미국의 Design Patent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자인특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며, 출원 후에 디자인출원, 등록 후에는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권이라고 칭합니다. 한국의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가 제품의 기능을 보호한다면,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특허는 기능성을 보호하고, 디자인은 심미성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쁘면서도 특유의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다면 특허와 디자인을 모두 출원하는게 좋겠죠?
예를 들어, 타이어회사들은 자신의 제품(타이어)에 대해 특허와 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이유
모조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디자인출원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 규정됩니다. 디자인권은 도면과 제품을 눈으로 비교하여 동일, 유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허보다 침해판단이 용이하고 빠른 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디자인권은 모조품, 복제품의 침해를 배제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특허는 제품의 모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형상을 따라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에 따라서는 디자인출원이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즉, 디자인 등록을 받아 두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조품에 대해 그 기능에 관계 없이 디자인권을 기초로 판매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랜드로버가 중국에서 디자인 등록에 실패하여, 아래와 같은 복제품이 수년간 제재없이 팔린 것을 보십시오.
위 사진은 랜드로버의 ‘이보크’ 자동차와 모양이 거의 완전히 동일한 ‘랜드윈드’라는 자동차의 사진입니다.
<출처: 특허는 전략이다 (지식공방, 신무연) p.52>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구체적인 예
외형이 있는 제품
물건이나 제품 등과 같이 외형이 있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모두 디자인출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생활용품, 액세서리, 제품 케이스, 의류, 신발 등이라면, 디자인권을 보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디자인
디자인등록은 본래 제품에만 부여되는 권리였으나,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 및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GUI, 캐릭터, 컨텐츠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자기기, 앱(app)의 UI/UX도 디바이스(스마트폰 등) 상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규정할 경우 화상디자인으로 구분되어 디자인출원의 대상이 됩니다.
글자체디자인
글자체(Font)는 활자꼴을 기록·표시·인쇄 등 구체적인 표현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같은 크기의 글자의 형상 표현의 집합을 말합니다. 디자인권의 대상은 독립해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나, 2005년부터 글차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등록 절차
디자인 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와 도면이 필요합니다. 출원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출원인의 정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그 외의 정보 (단독출원 또는 관련 다자인 출원 여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정보, 복수 디자인 등록출원 여부, 우선권 주장)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디자인출원은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가능성 검토 |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변리사에게 판단받은 후 디자인 출원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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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준비 |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내용이 포함된 도면(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등)이 포함된 디자인 출원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고객검토 | 디자인 출원명세서를 고객에게 송부하면 검토 후 도면을 수정하여 디자인출원을 위한 준비를 완료합니다. |
디자인출원 | 특허청에 제출하여 디자인출원을 접수하고, 곧 출원번호가 발급되면, 특허사무소는 고객에게 출원완료 내역을 보고합니다. |
심사 |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특허사무소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결정합니다. |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특허사무소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디자인등록결정 |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서 및 의견서를 검토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 특허사무소로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송달하고, 특허사무소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고객에게 통지하면서 등록비용 납부에 대한 안내들 드립니다. |
등록비용 납부 | 고객은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사무소에 등록비용을 결제합니다. |
등록증 발급 | 등록료를 납부하면 1~2주 후에 등록증이 발급되어 고객에게 발송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디자인권자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디자인등록 소요기간
디자인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일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디자인심사등록출원후 등록까지는 약 9개월이 걸리는데, 심사를 위한 약 6개월의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비용을 내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4개월 정도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리므로 우선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출원시
- 관납료 : 1디자인마다 94,000원(심사), 1디자인마다 45,000원(무심사)
- 특허사무소 수수료 : 25만원 내지 30만원 (*도면 작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시
- 관납료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1~3년분)
- 특허사무소 수수료 : 25만원 내지 30만원 (*등록성공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료(등록후)
4~6년분 | 7~9년분 | 10~12년분 | 13~15년분 | 16~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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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 35,000원 | 70,000원 | 140,000원 | 210,000원 | 210,000원 |
디자인특허비용은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고려하면 상표등록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입니다.
다만, 디자인의 경우 특허청 관납료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70프로가 할인되므로,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 비용은 부담되지 않을 적도의 작은 금액입니다.
즉, 출원시 관납료는 94,000원에서 70프로가 할인된 28,200원이 됩니다.
주의사항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 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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