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브랜드

상표(Trade Mark)라 함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개업을 준비중이시거나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표의 중요성이란 달리 비할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상표의 중요성을 모르신 채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경고장이나 분쟁 소송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셨을 겁니다. 브랜드는 사업주가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거는 간판이며,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처럼 상표는 브랜드를 담는 그릇입니다. 상표는 브랜드의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표출원과 상표등록
상표출원 이유

제품출시나 사업장을 오픈하시기 전 상표출원이 필요합니다.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경쟁자로부터 제품과 브랜드를 보호하실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를 출원하지 않는 경우 경쟁자가 동일한 이름을 쓰는 등 브랜드 모방이 가능하여,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하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출원 등록 절차
상표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선행상표조사”) | 상표 출원 전 특허사무소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에 희망하는 상표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45개의 상품과 서비스업의 분류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실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반드시 상표법과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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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출원 | 특허사무소는 선행상표조사에 기초하여 출원전략을 정하고, 출원인과 협의하여 상표의 류(class)와 지정상품을 확정한 후 특허청에 해당상표를 출원합니다. |
특허청에서의심사 | 상표 등록은 약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된 상표는 일주일 정도의 방식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주로 출원서에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출원서는 수리가 되어서 6개월 정도의 실질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위의 상표 등록요건들을 자세히 검토하게 됩니다. |
상표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 상표의 등록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서를 발행합니다. 출원공고결정 후 2개월 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심사관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반인 중에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저 상표 내 것이랑 비슷해요!’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의를 제기하라고 일반인에게 배려한 시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등록결정이 있으면, 출원인은 이때부터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될 경우 10년 동안 권리가 주어지며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표심사절차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두과자, 자동차-Car) -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 성질표시적 상표*¹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²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식별력 요부의 판단은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함은 “한글, 한자 또는 로마문자 등 문자의 인쇄체, 필기체로 표시하여 구성된 표장”을 말하고, “만으로 된”의 의미는 보통명칭 등이 포함된 경우라도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2이상의 기술적 표장을 결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제2항)
또한 *¹호(산지에 한함) 또는 *²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3항)
소극적 요건 (부등록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양키, Negro 등)
-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YMCA, KBS, 적십자 등)
-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DJ, JP, 한전, 주공 등)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상표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출원한 상표
한편, 상표법 제34조제3항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인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상표등록 취소심결의 확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포기한 날, 소멸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에서 정한 고시명칭이냐 비고시명칭이냐에 따라 상표 1건, 1개류 기준 56,000원 또는 62,000원의 특허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시에는 상표 1건 1개류 기준 220,120원의 특허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10년간의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 상표 1건 1개류 기준 160,000원의 특허청수수료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만 상술한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며, 이와 더불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리인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보통 출원시와 등록시에 각각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특허법률사무소마다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그 품질이 제각각 이므로, 비용 대비 서비스의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율의 출원 절차

상표등록 후 알아두기
상표권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권제도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 FAQ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특허 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기율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다년간의 실전 경험과 쌓아온 노하우로
보다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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