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브랜드
상표(Trade Mark)라 함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개업을 준비중이시거나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표의 중요성이란 달리 비할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상표의 중요성을 모르신 채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경고장이나 분쟁 소송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셨을 겁니다. 브랜드는 사업주가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거는 간판이며,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상표출원과 상표등록
제품출시나 사업장을 오픈하시기 전 상표출원이 필요합니다.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경쟁자로부터 제품과 브랜드를 보호하실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를 출원하지 않는 경우 경쟁자가 동일한 이름을 쓰는 등 브랜드 모방이 가능하여,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하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출원 등록 절차
상표등록가능성에 대한 검토 (“선행상표조사”) | 상표 출원 전 특허사무소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에 희망하는 상표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45개의 상품과 서비스업의 분류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실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반드시 상표법과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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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출원 | 특허사무소는 선행상표조사에 기초하여 출원전략을 정하고, 출원인과 협의하여 상표의 류(class)와 지정상품을 확정한 후 특허청에 해당상표를 출원합니다. |
특허청에서의심사 | 상표 등록은 약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된 상표는 일주일 정도의 방식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주로 출원서에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출원서는 수리가 되어서 6개월 정도의 실질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위의 상표 등록요건들을 자세히 검토하게 됩니다. |
상표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 상표의 등록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서를 발행합니다. 출원공고결정 후 2개월 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심사관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반인 중에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저 상표 내 것이랑 비슷해요!’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의를 제기하라고 일반인에게 배려한 시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등록결정이 있으면, 출원인은 이때부터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될 경우 10년 동안 권리가 주어지며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표심사절차
상표는 특허청에서 정한 고시명칭이냐 비고시명칭이냐에 따라 상표 1건, 1개류 기준 56,000원 또는 62,000원의 특허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시에는 상표 1건 1개류 기준 220,120원의 특허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10년간의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 상표 1건 1개류 기준 160,000원의 특허청수수료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만 상술한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며, 이와 더불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리인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보통 출원시와 등록시에 각각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특허법률사무소마다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그 품질이 제각각 이므로, 비용 대비 서비스의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율의 출원 절차
상표등록 후 알아두기
상표권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권제도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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