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등록

기율은 단순한 출원업무가 아닌 고객별
상황에 맞는 상표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와 브랜드, 상표비용, 상표등록비용2024-03-22T10:57:22+09:00

상표와 브랜드

상표(Trade Mark)라 함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개업을 준비중이시거나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표의 중요성이란 달리 비할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상표의 중요성을 모르신 채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경고장이나 분쟁 소송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셨을 겁니다. 브랜드는 사업주가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거는 간판이며,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상표출원과 상표등록

상표출원 이유
제품출시나 사업장을 오픈하시기 전 상표출원이 필요합니다.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경쟁자로부터 제품과 브랜드를 보호하실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를 출원하지 않는 경우 경쟁자가 동일한 이름을 쓰는 등 브랜드 모방이 가능하여,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하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출원 등록 절차
상표등록가능성에 대한 검토 (“선행상표조사”)상표 출원 전 특허사무소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에 희망하는 상표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45개의 상품과 서비스업의 분류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실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반드시 상표법과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출원특허사무소는 선행상표조사에 기초하여 출원전략을 정하고, 출원인과 협의하여 상표의 류(class)와 지정상품을 확정한 후 특허청에 해당상표를 출원합니다.
특허청에서의심사상표 등록은 약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된 상표는 일주일 정도의 방식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주로 출원서에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출원서는 수리가 되어서 6개월 정도의 실질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위의 상표 등록요건들을 자세히 검토하게 됩니다.
상표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상표의 등록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서를 발행합니다. 출원공고결정 후 2개월 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심사관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반인 중에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저 상표 내 것이랑 비슷해요!’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의를 제기하라고 일반인에게 배려한 시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등록결정이 있으면, 출원인은 이때부터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될 경우 10년 동안 권리가 주어지며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심사절차

상표는 특허청에서 정한 고시명칭이냐 비고시명칭이냐에 따라 상표 1건, 1개류 기준 56,000원 또는 62,000원의 특허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시에는 상표 1건 1개류 기준 220,120원의 특허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10년간의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 상표 1건 1개류 기준 160,000원의 특허청수수료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만 상술한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며, 이와 더불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리인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보통 출원시와 등록시에 각각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특허법률사무소마다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그 품질이 제각각 이므로, 비용 대비 서비스의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율의 출원 절차
상표등록 후 알아두기
상표권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권제도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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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칼럼
    상표 FAQ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일반심사의 경우 약 1년에서 1년 3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어 과거보다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우선심사의 경우 등록까지 약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출원공고까지의 기간이 다른데, 일반심사의 경우 약 1년이 소요되고 있고 일반심사의 경우 약 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출원공고 후 약 3개월 후에 등록결정이 나게 됩니다.

    상표(Trade Mark)라 함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 제2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닌 것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 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 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 상표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53조,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 내용에 따라 제출기간 내에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답변, 소명)서[구분항목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에는 의견내용을 기재하고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서의 지정상품 등을 삭제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정(보완)서[구분항목 : 출원서등 보정]’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예 :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

    업무표장을 등록받으려면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예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업무표장견본 부착)’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상표법 시행규칙의 별지3호 서식 ‘상표등록출원서 [권리구분 : 업무표장]’입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 제3호).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8호).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단체이름을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단체표장과 업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를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단체원들은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예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등

    – 「업무표장(Business Mark)」이란,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으로 비영리업무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소속 단체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간의 업무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영리와 관계없는 업무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예 : 대한적십자사, 대한상표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표출원서를 이용하며 [권리구분]란에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단체표장은 상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의 “상품류 구분”상의 류를 지정하면 되고, 업무표장은 상표와는 달리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지정류 없음) 사용하고자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기는 하지만,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가공자만으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도메인 네임도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 없이 그냥 도메인을 상표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규정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 심사 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도메인의 상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제도 → 상표와 도메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등록은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고자하면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한 별도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홀로그램·색채·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할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자동차”에 상표 “CAR”, 지정상품 “피복”에 상표 “청바지” 등

    –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예) 지정상품 “청주”에 상표 “정종”, 지정상품 “과자”에 상표 “깡” 등

    –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
    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인삼”에 상표 “금산”, 전상품에 상표 “품질보증”, 지정상품 “두부”에 상표 “콩” 등

    –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시·군·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지만 그것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
    인 때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 이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상표법 제33조에 의하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상표심사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심사기준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제6장(간단하고 흔한 표장)
    –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이하 “본호”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장에는 간단하면서도 흔한 표장만을 말한다.
    – 문자 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이들 문자를 다른 외국어로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본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것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숫자상표인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것(그것을 한글, 한자 또는 외국어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도형상표인 경우에는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한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이외의 부분이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이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장이 특별히 도안화 되었거나, 색채와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표장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 동작 전체 또는 홀로그램 전체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등록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동일인이 1개의 동일한 상표를 2이상 중복출원하거나 2개의 다른(유사포함) 상표를 1개로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려면 각각 따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38조).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지명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리적 명칭 외의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 식별력 있는 부분에 의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3항).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라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변경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에 따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며, 그 원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44조 제4항).

    변경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 : 상표등록변경출원’으로 표시하여 작성해야 하며,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상단 → 책자/통계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변경출원은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상호간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표장 ↔ 업무표장 등록출원 상호간에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44조).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에 이를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45조).

    상표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려면 ‘상표등록출원서 [구분항목 : 상표등록분할출원]’에 필요한 서류(상표등록출원서 서식의 [첨부서류]란 참조)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특허청에 직접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상단 → 책자/통계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함께 원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즉,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 상표출원의 지정상품이 일부 변경되므로 이에 관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보정(보완)서 [구분항목 : 출원서 등 보정]’로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절차

    – 상표권의 갱신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 만약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 상의 인적정보가 등록원부상의 등록권자의 인적사항 기재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건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를,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특허고객번호 상의 인적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 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정보를 일치하도록 변경(경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갱신등록신청 시 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의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19.10.24 시행).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수수료

    – 전액납부 시 1상품류 구분마다 310,000원이며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132,000원입니다. 2012년 4월 1일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 하는 것부터 1상품류 마다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9,120원(분할 납부의 경우 1회차에 납부)이 발생합니다.

    –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340,000원이며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213,000원입니다. 지방세 9,120원(분할 납부의 경우 1회차에 납부)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 시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 출원 후 또는 상표등록 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다류 1출원 제도’에 의해 추가등록대상은 동일 상품류 구분內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류
    까지 가능하며,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등록여부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 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44조 제2항, 제4항).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선출원주의란, 상표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동일자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특허청장이 추첨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을 결정합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과는 달리 추첨에 의해서라도 하나의 출원인에게 등록을 받게 한 이유는 포기 또는 거절 결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경합된 출원 모두를 거절하면 제3자가 등록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표법 제35조 제2항).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35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상표법 제46조 제1항).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 시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46조 제4항).

    상표의 경우 우선권증명서류는 원문과 그 번역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할 수 도 있고,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서류제출서[구분항목 : 우선권증명서류]’를 통해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선권주장을 하는 자가 이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상표법 제46조 제5항).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 상표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53조,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 내용에 따라 제출기간 내에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답변, 소명)서[구분항목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에는 의견내용을 기재하고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서의 지정상품 등을 삭제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정(보완)서[구분항목 : 출원서등 보정]’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는 출원 후 약 9개월(우선심사의 경우 약 3개월) 전후로 심사가 진행되어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상표등록의 목적은 상표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타인의 사용은 배제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있으므로, 상표등록 전이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2013년 10월 6일 이후 상표출원 건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그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접수된 의견서는 반려대상입니다.

    출원인이 의견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법 제55조제3항에 의한 절차 계속 신청(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신청서[신청구분 :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계속신청 시 수수료는 40,000원 발생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출원한 출원인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출원공고란 상표등록출원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실체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출원공고결정서는 최종 결정 통지가 아니므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출원인에게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통지하며 이후에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이 있은 후에 출원공고가 되고, 이의신청기간(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출원공고 기간과 동일)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통상 이의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개월경과 시점에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출원공고 결정 후에도 상표법 제41조제1제항 각 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의견서 제출기간

    –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간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란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출원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원을 거절결정 하도록 요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입니다(상표법 제60조).

    이의신청절차

    – 이의신청은 「누구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이고, 이의신청이유는 상표법상 「거절이유」중에서 일부사유를 제외한 것입니다.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의결정 :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의결정’이라 합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관 합의체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이유 있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합의체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합니다.

    이의신청료 :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등록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어(상표법 제60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출원이 등록된 이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구분항목 : 이의신청서등 보정]’를 이용하여 이의신청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을 보정할 수 있고, 이때 보정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의신청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 절차계속)신청서[신청구분 : 법정(지정)기간연장]’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은 재내자는 1회 30일, 재외자는 1회 30일, 2회 30일씩 각각 연장 가능합니다.

    기간연장신청 시 수수료는 1회째 20,000원, 2회째 30,000원을 납부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답변서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 절차계속)신청서[신청구분 : 법정(지정)기간연장]’를 제출하고 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하여 1회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등록결정서란 출원상표에 관하여 거절이유가 없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됩니다.

    상표(단체표장, 업무표장 등)권의 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상표(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등록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 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상표 등록료를 납부 받아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 등록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상표법 제82조).

    구비서류 :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등록료] 1부

    ※ 등록결정서에 첨부된 납입고지서를 통하여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료 및 등록세
    – 등록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132,000원)
    ※ 2012년 4월 1일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 등록하는 것부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상기 등록료 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이 가산됩니다.
    – 등록세 : 9,120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 분할납부 하는 경우 등록세는 1회차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
    – 상표등록료(지정상품 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72조).

    –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4조).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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