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련 수수료
2021.02.15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내용 | 구분 |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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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원 (온라인) | 기본료 | 국 어 46,000원 / 외국어 73,000원 | ||||
우선권주장 | 신청료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
추가료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
*심사청구료 | 기본료 | 143,000원 | ||||
가산료 | 44,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
우선심사 신청료 | – | 200,000원 | ||||
재심사청구료 | 기본료 | 100,000원 | ||||
가산료 |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
*설정등록료 (1~3년분) | 기본료 | 매년 15,000원씩 45,000원 |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매년 13,000원씩 39,000원 | |||||
*연차등록료 | – | 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16~25년 |
기본료 | 매년 40,000원 | 매년 100,000원 | 매년 240,000원 | 매년 360,000원 |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매년 22,000원 | 매년 38,000원 | 매년 55,000원 | 매년 55,000원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청구항 1개를 포함하여 특허출원을 할 경우, 70%의 감면이 적용되어 출원시에는 특허청에 출원료(13,800원)+심사청구료(56,100원)=69,900원을 내야하고, 등록결정시에는 등록료 25,200원을 내야합니다. 이때 등록료는 3년간의 연차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후 4년차부터는 특허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권리존속 마감일까지 연차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차료의 경우 50%의 감면(개인/중소기업)이 적용되어, 4년~6년차까지는 매년 43,400원, 7년~9년차에는 매년 96,600원, 10년~12년차에는 매년 295,000원, 13년~20년차에는 매년 415,000원입니다.
- 만약 청구항 10개를 포함하여 특허출원을 할 경우 출원시에는 특허청에 출원료(13,800원)+심사청구료(174,900원)=188,700원을 내야하고, 등록결정시에는 등록료 130,500원을 내야합니다. 이후 연차료는 4년~6년차까지는 매년 130,000원, 7년~9년차에는 매년 240,000원, 10년~12년차에는 매년 395,000원, 13년~20년차에는 매년 455,000원입니다. 청구항의 수에 따라 납부금액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02.15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내용 | 구분 | 비용 | |||
---|---|---|---|---|---|
*전자출원 (온라인) | 기본료 | 국 어 20,000원 / 외국어 32,000원 | |||
우선권주장 | 신청료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
추가료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
*심사청구료 | 기본료 | 71,000원 | |||
가산료 |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
우선심사 신청료 | – | 100,000원 | |||
재심사청구료 | 기본료 | 50,000원 | |||
가산료 |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
*설정등록료 (1~3년분) | 기본료 | 매년 12,000원씩 36,000원 |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매년 4,000원씩 12,000원 | ||||
*연차등록료 | – | 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기본료 | 매년 25,000원 | 매년 60,000원 | 매년 160,000원 | 매년 240,000원 | |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매년 9,000원 | 매년 14,000원 | 매년 20,000원 | 매년 20,000원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70%감면대상)이 청구항 1개를 포함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할 경우 출원시에는 출원료(6,000원)+심사청구료(27,000원)=33,000원이 발생하고, 등록결정시에는 등록료 14,400원이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3년간의 연차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후 4년차부터는 실용신안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권리존속 마감일까지 연차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차료의 경우 4년~6년차까지는 매년 17,000원, 7년~9년차에는 매년 37,000원, 10년~12년차에는 매년 90,000원이 발생합니다.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2021.02.15 기준 (*는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내용 | 구분 |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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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원 (온라인) | 기본료 | 심사 | 1디자인마다 94,000원 | |||
일부심사 | 1디자인마다 45,000원 | |||||
우선권주장 | 신청료 | 심사 | 18,000원(1우선권주장마다) | |||
일부심사 | 18,000원(1우선권주장마다) | |||||
심사청구료 | 기본료 | 없음 | ||||
가산료 | 없음 | |||||
우선심사 신청료 | – | 심사 | 1디자인마다 70,000원 | |||
일부심사 | 1디자인마다 70,000원 | |||||
재심사청구료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 전자문서 | 매건 30,000원 | ||||
서면 | 매건 40,000원 | |||||
*설정등록료 (1~3년분) | 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 ||||
일부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 |||||
*연차등록료 | – | 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16~20년 |
심사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매년 210,000원 | ||
일부심사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개인/중소기업 7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연차등록료 개인/중소기업 50%감면, 중견기업 30% 감면적용
-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70%감면대상)이 디자인출원을 할 경우 출원시에는 출원료 28,200원이 발생하고, 등록결정시에는 등록료 22,500원이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3년간의 연차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후 4년차부터는 디자인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권리존속 마감일까지 연차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차료의 경우 4년~6년차까지는 매년 17,500원, 7년~9년차에는 매년 35,000원, 10년~12년차에는 매년 70,000원, 13년~20년차에는 매년 105,000원이 발생합니다. 이 발생합니다.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내용 | 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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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원 (온라인) | 기본료 |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규분마다 56,000 + 지정상품 가산금 |
우선권주장 | 신청료 | 18,000원 (1상품류주장마다) |
심사청구료 | – | 해당없음 |
우선심사 신청료 | – |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
설정등록료 (10년간) | 기본료 |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32,000원) |
지정상품 추가등록 |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
존속기간 갱신등록 |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
※상표는 감면제도 없음
출원인 변경 신고료
- 매건 전자문서 제출: 11,000원 / 서면 제출 :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5,000원 / 서면 제출 : 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당 전자문서 제출: 5,000원 / 서면 제출: 6,5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상표 제외)
권리이전(등록료+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등록료
특허: 매건 53,000원, 실용신안등록 : 매건 40,000원, 디자인등록 : 1디자인마다 40,000원, 상표 : 매건 113,000원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상표 제외) - 지방세(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14,400원 (등록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 (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 인지세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추가 (양도가액이 ‘1천만원 이하’ 및 ‘무상’인 경우 인지세 없음)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2006.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실시권·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 전용: 매건 72,000원
- 통상: 매건 4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