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정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 포함),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분류되고,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분류되고,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칩 회로 배치 설계권,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매매 절차

지식재산권도 매매가 가능할까요?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품과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허분석 및 특허거래 전문기업 AST에 따르면, 미국 내 특허 거래는 2014년(797건)부터 2019년(1,176건)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지식재산권을 판매할 경우

지식재산권의 판매를 위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제품과 달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를 거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판매자가 매도 희망 가격을 정하였다면,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 거래시장에 판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매 신청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매 의사가 들어오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매 가격을 정하고,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식재산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하면 됩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서는 지식재산권 양도 후에 구매자와의 법적 분쟁을 없도록 세부 사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저작권 등과 같이 특허청 등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이라면, 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자의 이전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지식재산권을 구매할 경우

지식재산권의 구매를 위한 절차의 시작은 구매를 원하는 지식재산권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판매되는 수많은 지식재산권들 중에서 구매자의 니즈에 맞는 지식재산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구매의 시작 단계부터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지식재산권을 찾았다면,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술가치평가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협의를 통해 가격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가격 협의가 완료되면,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식재산권을 구매자로부터 양수받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서는 지식재산권 양수 후에 구매자와의 법적 분쟁을 없도록 세부 사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저작권 등과 같이 등록된 지식재산권이라면, 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자의 이전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매매 비용

지식재산권의 매매 비용에는 판매/구매에 대한 수수료, 등록 지식재산권의 이전 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가치평가 비용은 기술가치평가서의 품질에 따라 대략 300만원에서 대략 2,0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판매/구매 비용을 고려하여 기술가치평가 진행 여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구매에 대한 수수료는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거래 시장에서의 매매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율특허법인에서는 기술특허에서 제공하는 지식마켓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매매할 경우, 판매/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기율특허법인에서는 안전한 지식재산권 매매를 위한 지식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