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바우처사업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지원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목적

본 사업은 기술과 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기업에게 기업진단에 따른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조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대상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 해당합니다.
평균 매축액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대분류의 C.제조업에 해당하고 산업분류코드 2자리가 10~34이어야 합니다.

주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영업활동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영위사업 기준으로 작성하며 2개 이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품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제조업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보조율

정부 지원금의 한도 금액은 최대 5천만원 입니다.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내용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기간 및 절차

지원기간(바우처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의 중점지원업종

본 사업은 4대 미래성장사업인 지능형ICT, 패션·섬유, 바이오·의료, 디지털문화콘텐츠 업종에 대해서는 서면 평가시에 가점 5점을 부여합니다.

사업 신청방법

제조혁신바우처 플랫폼 (http://www.mssmiv.com)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과 로그인 시에는 사업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업의 주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중진공의 지역본·지부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복수 관할지역의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 본·지부 중 선택 가능합니다. 재기컨설팅바우처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하며 일반바우처의 경우 사업공고가 공지되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되며 공통우대 가점 사항 중, 중소기업복지 플랫폼 우수활용기업확인서 및 특별지원지역은 2차 공고시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단,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고용시간단축확인서,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평가절차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추진절차

사업 관련 문의처

이상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정부지원사업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소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위한 여러 정부지원사업에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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