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출원

개인이나 기업이 발명한 발명과 관련한 실용신안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기술과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명세서를 기술하고 이에 따른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출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은 특허청 심사관을 거쳐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과정이 완료된 후에 실용신안등록을 등록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실용신안출원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실용신안 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보정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잘 준비하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용신안출원 주의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진행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와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이와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용신안 검색 등을 통해 이미 과거에 진행되었던 관련기술에 대한 것을 조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직접 출원해도 성공의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상표출원이나 디자인출원과 달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초보목수가 대저택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실용신안출원 절차
실용신안등록 소요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기까지는 약 1년~1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사대기기간이 약 1년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심사대기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약 1년인 것에 비하여, 우선심사의 경우에는 약 3개월의 평균 대기기간을 가집니다. *우선심사를 위해서는 특허청 관납료를 포함하여 약 50~6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실용신안등록 소요비용

전체적인 실용신안 등록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실용신안등록사무소를 이용하는 비용인 대리인 비용과 특허청에 실질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실용신안등록 비용인 관납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의 경우 특허사무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등록의 출원과 등록까지 일반적으로 필요한 대리인 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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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FAQ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특허법 제2조),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로 되어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2조).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등록요건도 특허와 동일하게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실용신안법상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 시를 기준으로 기술진보 속도의 범위에 들어 있으면 족합니다.

    A를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출원 계속 중인 경우, A+B를 출원할 때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하시면 됩니다.

    A의 권리범위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권리범위 B를 추가로 권리확보하고 싶은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으로 신규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는 B부분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실용신안에서의 우선심사란 심사청구 된 출원 중에서 그 심사청구의 순서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9조).
    •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 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감면·면제 대상 수수료]- 출원료(변경·분할출원료 포함) 및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70% 감면, 전담조직은 50% 감면)

      ※ 단, 상표는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정료도 감면·면제 대상이 아님

      [감면·면제 대상]

      – 수수료 면제(100%) (출원인과 발명(고안·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본인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학생(초·중·고 재학생에 한함)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군 복부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예술ㆍ체육요원 포함),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 환복무수행자

      – 수수료 85% 감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수수료 70% 감면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

      ※ 외국인 감면: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 출원인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수수료 70% 감면 혜택

      ※ 스타트업 우선심사신청료 70% :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을 포함하며 2024. 12.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수수료 50% 감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특허, 실용신안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만 해당-2021. 2. 15 시행)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