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예전과 달리 시간이 빠르게 흐르면서 이제는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도 충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리적인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상표처럼 무형적인

것이지만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요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도 분쟁이 없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과 이권이 걸리게 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역사가 증명해왔듯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정당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거대자본이

모든 것을 포식하게 될 수도 있어 결국 시장의 질서 자체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로서 상표의 권리를 획득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권리

를 독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권, 흔히 라이센스는 이러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계약에 의해

부여받은 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라이센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표권 제도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보고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사실 당사자인 상표권자를 제외하고 상품의 출처를 오인

하는 것, 그리고 혼동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출처 자체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결국 최소한의 품질보증 기능이 보장된다면 구체적인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서 좀 더 경제적으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죠.

상표법상으로 따졌을 때 사용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의 제3가 행위로 정한

범위의 안에서 등록된 무형적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르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죠.

이때 사용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락을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준물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전용사용권, 그리고 채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통상사용권이 있죠.

결국 엄연히 따지면 결국 상표권은 사법상으로 분류되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본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죠.

이때 전용사용권사용권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럽상표와 같은 무형적 자산을 등록하고

이를 설정행위로 결정한 범위 이내에서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준물권적인 성격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혹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별도로 특약이 없을 때도 상표권자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겠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명히 설정행위로 결정한 내용이내에서만

독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별도로 특수사항이 없다면 상표권자도 사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전용사용권 같은 경우 준물권적인 성격을 보유한 일종의 배타적인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이 침해금지청구를 비롯해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신용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죠. 여기에 그 경중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구제가 가능한지도 나뉘게 됩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그리고 일반적인 승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외로 두고 그 외에 별도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전을 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범위를 설정하거나 아예 통상 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할수 없게 되죠.

일반적으로 다른 물리적인 자산과 비교했을 때 설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혹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설정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권리를 포기했을 때 소멸이 될 수 있죠.

반면 통상 사용권설정행위로 정한 범주 안에서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종의 채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전용사용권과 비교했을 때 결국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지만 채권적인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침해를 당했다고 해서 관련된 소권을 진행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속, 그리고 일반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아래에 이전을 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소멸되는 조건도 동일하죠.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이 모든 법적인 내용을 모두 고려하고 상표권이나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자구적으로 해결을 도모해볼 순 있겠지만 분명히 관련되어 서류

를 제출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혼자서는 막막했던 것도 손쉽게 풀어나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권이 크게 걸려있을 수 있는 만큼 초기 사용권 설정에 있어 계약을 맺을 때도 문서 안의

내용을 다각도적인 시야에서 바라봐줄 수 있겠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놓치는 것까지 다 잡아줄 수 있는

곳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골라야겠죠.

금액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겠지만 그것 하나만 바라봐서는 더 큰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해당 업계에서 이미 다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은 걱정하는 것 없이 오롯이 도움만 받으실 수 있겠죠.

 

일단 내가 상표권이나 사용권(라이센싱)과 같은 무형적 자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상표권자로서 가지게 될 의무,

그리고 사용권자가 가지게 될 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등록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죠.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활용되어서

이후 적용한 제품에 품질오인이나 출처혼동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아예 법적으로 취소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사항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이 해결해주는 문제겠지라고

마음을 놓고 계셨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반면 실제로 사용권자는 해당 제품에 나의 성명, 그리고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만약 상품의 품질을 의심받는다든지 어디서 왔는지 출처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사용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버린다면 나중에는 소비자의 신뢰도 잃고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었던 내용도 다 손아귀에서 놓쳐버리게 되는 결과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상표나 사용권과 같은 무형적 자산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보호해야 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신뢰도 높고 실력 있는 변리사와 함께 빠른 해결

도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