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발명특허와 디자인특허는 서로 보호대상이 다르다.

발명특허 와 디자인특허는 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의 제품이 특허가 되기도 하고, 디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허법과 디자인보호 법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고도(高度)한 것, 그리고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뜻한다(특허법 2조).

‘디자인’이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인데 시각 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한다(디자인보호법 2조).

미국은 특허를 발명특허(utility patent)라고 하며, 디자인을 디자인특허(design patent)라고 하여 구분한다.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발명특허와 디자인특허로 구분하여 지칭하겠다.

앞에서 정의한 대로 발명특허와 디자인특허는 서로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다.

발명특허는 물건의 기능성을 보호하고, 디자인특허는 물건의 심미성을 보호한다. 쉽게 말해 운동화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 땀을 흡수하는 기능, 빨리 건조되는 기능 등은 발명특허로 보호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미감을 일으키는 특징, 즉 운동화의 외적 형상은 디자인특허로 보호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디자인특허 와 발명특허는 동시에 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들은 두 가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타이어의 무늬는 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의 마찰력을 조절하거나, 소음을 줄이거나, 심지어 자동차의 연비를 좋게 하므로 기능성을 가진다.

이런 경우 당연히 발명특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무늬에 의해 타이어에 미감이 형성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외의 유명한 타이어 회사들은 자사의 타이어 무늬들에 대해 발명특허 등록뿐만 아니라 디자인특허 등록까지 상당수 받아 놓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유저 인터페이스(UI)는 발명특허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디자인특허의 대상이 된다. 삼성과 애플 모두 스마트폰 UI에 대해 발명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특허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명특허의 출원과 등록비용은 디자인특허의 최소 수배에 이른다. 발명특허의 출원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리인 비용이 비싸고, 발명특허의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특허청 비용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디자인 개발비보다 연구개발비가 많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디자인의 완성까지의 비용보다 발명 완성까지의 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러면 발명특허권은 디자인특허권보다 강력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삼성을 궁지로 몰고 간 애플의 특허는 디자인특허였다. 미국에서 벌어진 침해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서리가 둥근 검은 사각형을 적용한 디자인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디자인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디자인특허 (D305)’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삼성은 데이터 분할 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 통신 기술에 기초한 발명특허권으로 공격했지만, 애플은 이 발명 특허들이 대부분 표준기술임을 이유로 들어 반박했다. 표준특허권 자가 지켜야 하는 FRAND원칙9)에 따르면 표준특허로는 라이선스 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사용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9) ‘FRAND’는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인)을 의미한다. 해당 업계에서 이미 표준이 된 특허기술을, 특허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 인 사용조건을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공정 행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디자인특허가 발명특허에 비해 약한 것은 아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디자인특허의 경우 발명특허에 비해 등록이 더 수월하다. 다만, 디자인침해 판단에 있어서 외형의 유사 여부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디자인·모양을 적당히 변경하는 정도로 침해를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발명특허가 등록된 경우 특허청구항에 있는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디자인· 모양이 유사하지 않아도 특허침해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의 경우 구성요소를 하나라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회피를 하거나, 표준특허 임을 주장하여 라이선스료만을 낼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것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예를 보자[그림2].

사진 위는 랜드로버에서 만든 레인지로버 ‘이보크’이고 아래는 중국 루펑자동차에서 만든 ‘랜드윈드 X7’이다. 랜드윈드의 가격은 이보크의 1/3 내지 1/4 수준이다. 그런데도 랜드로버가 랜드윈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랜드로버의 중국이 보크 디자인권에 흠결이 있기 때문이다.

이보크 디자인은 2011년 11월 중국에 출원했는데 이미 2010년 12월에 박람회에서 공개하여 디자인이 무효가 될 확률이 높다. 반면 랜드윈드는 레인지로버 보다 늦게 출원했지만 중국에 유효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가 그 디자인의 원조이지만 적어도 중국시장에서 디자인권으로 전쟁을 한다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리하면 특허제품에서 심미성을 갖는 외관이나 형상은 디자인 으로 보호하고, 기능성에 대해서는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개발한 제품이 기능성뿐만 아니라 심미성이 있는 형상을 가진다면, 권리의 충분한 보호를 위해 특허와 디자인을 모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중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