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의 여러 요리들이 점차 한국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만의 레시피를 등록받아서 독점 권리로 확보를 받아놓으시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어떤 음식점을 방문하면 해당 지점의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을 받았다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레시피도 특허등록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많이들 의문을 품는 듯한데요.
실제로 특허청에서는 식품음식특허 즉, 레시피도 독점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 효과 및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독점권 획득을 위해 식품음식특허를 받으려는 분들이 증가한 것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식품음식특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에서의 내용 외에 더 자세한 절차, 등록 가능성 검토, 비용 안내는 유선/방문 컨설팅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더 자세한 비용/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이해하시기 훨씬 쉬우실 것입니다.
초기 컨설팅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편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식품음식 레시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레시피특허는 조리법과 관련한 것으로서, 식재료의 종류나 분량 등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념치킨 소스 조리방법’이나 ‘치킨무 조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를 특허로 등록받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되었지만,
만약 식품음식특허권을 확보해놓았었다면, 권리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조리법을 개발하신 분이 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 등을 지불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조리법에 대한 독점권은 최근에 들어서야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개발 후 변리사와의 협업으로 신속하게 출원해서 권리를 확보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식품음식특허 어떻게 받아야 하나?
전문가에게 사건을 수임하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선행조사에서 기존에 이미 출원 · 등록된 건들을 분석하고 동일 · 유사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며
다양한 전략 · 특징/실험 설계 등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레시피 공개’의 문제로 인해 걱정을 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정확한 정량을 기재하지 않고 범위를 설정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똑같은 레시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리법을 완전하게 재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수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특허 전공 변리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식품음식특허 전공 변리사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음식특허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레시피의 경우에 정확한 정량, 식재료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만 공개되었을 때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공 변리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화학 · 레시피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변리사팀 · 전문 인력들이 직접 초기 컨설팅부터
특징/실험 설계 · 등록 가능성 검토, 명세서 등 서류 작업,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식품음식특허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공 변리사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은 아래의 링크로 신청주시면 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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