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라고 하면, 에디슨의 전구발명 등의 대단한 발명만이 등록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기계 · 화학/바이오 · 의약품 · 레시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출원서류 작성 후 심사통과를 받으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어떠한 기술 등을 발명하셨다면 반드시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등록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정 · 보완을 거쳐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익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등록을 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쓰이는 특허출원서류을 비롯해서 등록요건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허등록요건은?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우선 충족해야 하는 요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성이란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한 것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진보성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들보다 진보한 수준의 난이도여야 하며,
해당 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쉽게 떠오를 만한 난이도가 아니어야 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은, 학술적, 연구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닌 실제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특허출원서류 작성법은?
변리사와 함께 위의 요건들이 충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특허출원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들을 형식에 맞게 기재하여 특허청에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명세서 | 도면 | 출원서 | 요약서 |
이 중에서도 심사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서류는 바로 ‘명세서’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철저하고 확실하게 명세서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명세서에는 출원하려는 발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어떤 부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은지 그 범위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위의 설명들은 모두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애매한 부분을 원활하게 작업하고 한 번에 심사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심사통과에 있어 유리합니다.
특허출원서류 중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며,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방법, 화학 등은 도면 생략 가능)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계 · 정보통신 · 실용신안은 도면을 추가하여 심사를 신청하세요.
발명의 구성에 따라 상이하며 형상, 절차도, 분자구조, 회로도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절차는?
이러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심사 후 평균 1년 6개월 정도에 심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등록 혹은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등록결정을 받으셨다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최종적인 독점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거절을 받으셨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작성해서 재심사를 요청하셔야 하거나
발명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여 새로운 출원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 및 명세서와 같은 특허출원서류 제작과 같은 단계는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렵고 서류에 부족함이 발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재반복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기율 특허법인은 전자전기 · 정보통신 · 기계 · 화학/바이오 · 의약품을 전공하는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조사, 서류 제작 등의 업무를 하며
여러분의 특허가 거절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인증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