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지정), 기율특허입니다.

IP(Intellectual Property)라고도 불리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특허(Patents) & 실용신안

상표(Trademark)

디자인(Design rights)

저작권(Copyrights)

‭ ‭ ‭

이러한 권리들은 기업에서 미래 가치와 창조성, 혁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권리들은 특허청(저작권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지식재산권등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 본인의 발명이 지식재산권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변리사에게 1:1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지식재산권등록 가능한 권리들은?


‭ ‭ ‭

■ 저작권

저작권은 음악, 예술, 문학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저작권으로서 창작자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그리고 판매를 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다르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의 절차를 통해 등록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 ‭

■ 특허 및 실용신안

자연법칙을 활용한 고도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신규한 발명은 특허로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한 제품, 기술 또는 방법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20년동안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자연법칙을 활용하여 고안을 한 물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아닌 기존의 제품에 아이디어를 더하여 고안한 것은 실용신안으로서 최대 10년간 보호됩니다.

‭ ‭ ‭

■ 상표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회사나 브랜드에 연결시키는 식별 표장입니다.

즉, 자사의 제품 · 서비스를 타사의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든 로고, 상표명, 슬로건, 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우며, 회시나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등록 건들 중에서도 상표 도용 등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유념하셔서 반드시 브랜드명, 상품 및 서비스명, 캐릭터 등에 대한 출원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 ‭

■ 디자인

제품의 외관에 대한 형태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습니다.

특정 디자인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 · 복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며,

보다 넓은 범위의 보호를 위해 ‘부분디자인’, ‘일부디자인’, ‘비밀디자인’ 등의 여러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품의 외관에 대해서 발명을 하셨다면 반드시 위의 제도들을 활용해서 권리를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

‭ ‭ ‭

지식재산권등록 절차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될 뿐, 권리마다 다른 점들이 다수 존재하기에 더 자세한 절차는 컨설팅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 ‭

발명 컨설팅

선행조사

서류 작성 및 출원

심사 및 공고

(심사 거절 시

-> 의견제출통지서 작성)

등록

 ‭ ‭ ‭​

발명 컨설팅을 할 때에는 해당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마다 충족을 해야 하는 요건이 다르기에 이 점 유념하셔서 충족을 시키셔야 하며,

여기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선행조사’를 받게 됩니다.

‭ ‭ ‭

‭ ‭ ‭

선행조사는 국내외 조사 사이트를 통해 키워드 추출, 검색식 조합을 통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을 모두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이때에는 앞서 조사한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국내외 모든 발명들 중에서 추출된 것들을 검토하며 유사도를 판단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유사도가 높은 것이 이미 출원이 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것을 수정 · 보완해야 합니다.

선행조사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명세서’, ‘출원서’, ‘도면’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에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에 보는 서류이니 반드시 정확하고 간결한 단어들을 조합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거절결정 받으면 지식재산권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를 통해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절결정’을 받으면 최종적인 권리 취득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거절결정을 받은 후 재출원을 하면 되지만, 이 때에는 두 배의 시간, 비용, 노력이 발생하게 되니

거절결정 없이 한 번에 심사에서 통과해서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등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번에 심사에서 통과받을 수 있도록 저희 기율에서는 변리사 · 20년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

직접 발명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서류 작성 등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업무들 이외에도 중간사건, 분쟁 사건 대응 및 대비, 해외출원 등의 작업 역시 도와드리며 여러분의 IP 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