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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입니다.

이른바 BM이라고도 불리는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일반 발명이 아닌 기술력이 결합된 영업상 발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방법만을 갖고 있어서는 비즈니스모델특허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와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절차 및 등록 가능성 검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BM특허를 전공한 변리사들이 직접 내용을 검토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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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모델특허란?


비즈니스모델, 약자로 BM특허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기술에 사업상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발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듯 컴퓨터 기술이 영업상 발명에 결합되어 있어야 하기에 일반적인 발명에 대한 건보다도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BM특허 또한 일반 발명들과 같은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전체 BM 출원 건수 중 등록까지 성공하는 비율이 50퍼센트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BM특허 자체가 구조적 형상이 없는 발명인데다가 무형 영업방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즈니스모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재요건을 갈 갖추었는지 파악하고 신규성, 진보성 등을 살펴서 심사 통과 가능성을 예측해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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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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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명세서 회피설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발명에 대해서 출원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선행조사를 진행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선행조사를 한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BM특허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회피설계를 맞춤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만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실례를 출원 서류 중 하나인 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해당 발명을 활용한 다양한 실제 예를 기재할수록 선행 BM특허 문헌과 차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서버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조합하는 방식이나 심사관과의 면담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등록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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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나?


위와 같이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 심사 기준상 기술적 수단과 영업 방법이 결합하지 않고 둘 중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기술적 수단만 있거나, 혹은 영업방법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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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영업방법을 통상적인 기술로 구현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온라인에서 통상적 기술에 대해 BM특허를 청구한 경우,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등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명세서 상 청구항에 발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때, 불명확하게 하거나 행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관이 봤을 때, 상세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기에 해당 발명에 대해서 독점 권리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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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 위해선 구체적인 출원 전략이 필수


이렇게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을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BM이 일반적인 발명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원과 심사, 그리고 최종 등록을 하는 과정까지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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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BM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상 가장 핵심적인 요건들이지만, 지면이 짧아 간추려서 전달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BM 전문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BM특허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영훈 · 강소희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선행조사, 명세서 작성, 회피 설계, 중간/분쟁 사건 대비 및 대응 등 역시 책임지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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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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