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왜 영업비밀과 특허 선택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까?
기업이 축적한 기술·노하우는 곧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과 특허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 언제 공개하고 언제 숨길지는 모든 기업이 마주하는 현실적 과제죠. 본 글은 IP(지식재산) 전략 관점에서 두 제도의 차이, 선택 기준, 실무 체크리스트, 병행 운영 전략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영업비밀 인정 요건 3가지(법적 기준 핵심 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아래 3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비공지성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 논문·학회 발표·특허공개가 있으면 비공지성은 깨집니다.
② 경제적 유용성
경쟁사가 알면 시간·비용을 단축하거나 품질·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③ 비밀관리성(가장 쟁점)
합리적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접근권한 통제(권한부여·회수 로그)
NDA(임직원·협력사)
파일 암호화/DRM, 워터마킹
기밀표시(“CONFIDENTIAL”) 및 보안등급
반출·백업·폐기 절차
⚠️ 소송에서 비밀관리성 불인정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제도보다 증거가 관건입니다.
2) 영업비밀과 특허 비교: 언제 무엇이 유리한가
| 구분 | 특허 | 영업비밀 |
|---|---|---|
| 보호 방식 | 공개 대가 독점권(출원일로부터 20년) | 비공개 전제 보호(기간 제한 없음) |
| 공개/비공개 | 명세서로 공개 | 비공개 유지가 핵심 |
| 침해 입증 | 제품·공정 분석으로 비교적 용이 | 내부 탈취·누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
| 적합 기술 | 신물질·조성물·분석가능 기술 | 공정 파라미터·레시피·알고리즘 |
| 리스크 | 공개로 회피설계 유발 가능 | 유출 시 보호 상실·증명 부담 큼 |
| 사업전략 | 표준/라이선스/투자·M&A 유리 | 장기 독점·비공개 경쟁력 유지 |
특허로 가야 할 때
역공학이 쉬운 기술(제품 분석으로 핵심이 드러남)
빠르게 표준화·라이선스·투자를 노리는 경우
20년 독점 후에도 시장 우위 유지 가능(브랜드·유통·원가경쟁력)
영업비밀로 가야 할 때
역공학이 매우 어려운 공정·레시피·알고리즘
기술 수명이 20년 이상 길고, 공개 시 경쟁사에게 ‘힌트’가 되는 경우
사내 보안 체계로 유출 가능성을 상시 통제할 수 있을 때
베스트 프랙티스: 핵심 원천은 특허(+국제출원), 세부 파라미터/튜닝 값/공정 조건은 영업비밀로 분리(투트랙).
3) 의사결정 트리(간단판)|영업비밀과 특허 선택
제품 분석만으로 핵심이 드러나는가?
예(Yes) → 특허 우선
아니오 → 2로
기술 수명이 20년 이상인가?
예 → 영업비밀 우선
아니오 → 3로
공개해도 회피설계 여지가 적은가?
예 → 특허
아니오 → 영업비밀 또는 부분 특허 + 핵심 비밀화
4) 실무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영업비밀 관리 체크리스트
전사 보안 규정 제정·교육 로그
접근권한 매트릭스(부서/등급/기간)
NDA/경업금지/퇴직자 준수확약
파일 암호화/DRM·반출 승인·USB 차단
문서 기밀등급·워터마크·열람기록
기밀자료 관리대장·반납·폐기 증적
협력사 보안 가이드·감사 조항
특허 전략 체크리스트
선행기술조사(국/영문 + 비특허문헌)
청구항 상·하위 개념 설계(회피 방지)
제품분석 기반 침해 입증 용이성 확보
해외 출원 전략(PCT/우선권/타깃국)
데이터 최소 공개(필수 이상 노출 금지)
출원 전 사내/대외 공개 금지(컨퍼런스·홈페이지·SNS)
5)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축약형)
식음료/레시피
특허: 특정 기능성 성분 조성비·표준화 지표(예: 유효성분 ≥X%)
영업비밀: 원료 배합 순서, pH·온도·시간, 공정상 미세 파라미터
바이오/제약
특허: 신물질·결정형·염, 제형·용도
영업비밀: 배양·정제·공정 조건, 공정 수율·스케일업 노하우
⚙️ 반도체/제조
특허: 장치 구조·코어 알고리즘
영업비밀: 에칭·도핑·막질 파라미터, 라인 세팅값
요지: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은 특허, 보이지 않는 핵심 튜닝은 영업비밀.
6) 하이브리드(병행) 운영법: 공개는 최소, 보호는 최대
코어는 특허: 시장/투자/수출에 필요한 가시성·독점권 확보
미세조건은 비밀: 성능·원가의 진짜 비결은 사내 관리
분할출원·계속출원: 후속 데이터를 반영해 권리범위 확장
IP-MIX 문서화: 어떤 요소를 특허/영업비밀로 운영하는지 사내 정책화
공개 타이밍 설계: 전시·학회·논문 전 출원 우선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업비밀로만 운영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라이선스·투자·수출(인증/심사) 단계에서 ‘검증 가능한 권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요 거래가 예정되면 핵심특허 + 비밀 병행을 권장합니다.
Q2. 이미 일부 공개했는데 영업비밀이 성립하나요?
A. 공개 범위·범위 외 차별 내용·비밀관리 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공개 전력과 관리 증거를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Q3. 스타트업은 무엇부터?
A. 선행조사 → 핵심 출원(가시권) → 비밀관리 체계(실권) 순서를 추천합니다. 초기에는 ‘한 건의 강한 특허’가 IR·거래에서 레버리지 큽니다.
결론|정답은 “둘 다”: 영업비밀과 특허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한 20년 독점권,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전제로 한 무기한 보호입니다.
기술 성격·분석 가능성·사업 타임라인에 따라 분리·병행 설계가 최적입니다.
특히 영업비밀을 택했다면, 비밀관리성 증거(접근권한·NDA·기밀표시·보안 로그)를 평소에 반드시 축적하세요.
기율특허법인은 특허·영업비밀 병행(IP-MIX) 전략 컨설팅으로, 귀사의 핵심 기술을 지속 가능한 IP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