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자본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서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자본화
특허자본화

특허자본화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상속시 세금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특허자본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시켜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자신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자본화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세금 부담이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대표와 매도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자인 법인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전 상속을 용이하게 합니다. 더욱이 특허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진정한 발명자라는 입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으며 평가금액의 적정성도 갖춰야 합니다. 회사와 대표자간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 매각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출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하기 곤란한 금액입니다. 회사의 대표로서는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놔두자니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회사영업에 필요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대표이사의 가 지급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대표는 특허권 매매대금을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때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를 절감하게 됩니다.

특허권의 현물출자를 통한 부채비율 감소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특허권에 대해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특허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받아,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특허 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재무건전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시의 현물출자의 경우 가액 과대평가 등으로 인해 다른 사원이나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어 엄격히 규제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 공인 된 감정인의 감정, 검사인의 조사과정 등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훨씬 쉽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을 평가한 경우 위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익잉여금 개인자본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되는 순이익금 중 임원의 상여나 주식배당 등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익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대표는 많은 이익금이 발생함에도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그대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대부분이 시설투자와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기에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제와는 달리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서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은 세금위험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높이는데,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으로 지분이 변동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세금으로 인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 재무 건전성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어 입찰 및 수주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데에도 특허권 양도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즉,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즉 기업이익잉여금의 개인자본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그리고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 등의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대표님들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자본화를 통해
세금 절감 및 경영 안정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