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동일상표와 유사상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비교와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유의점
상표의 동일/유사 개념은 대부분 동일하나,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과 불사용 취소 심판 적용기준, 사용권 설정, 선사용권 인정범위, 법정손해배상청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여부와 요지변경여부, 특례 인정범위 등은 동일한 상표에 한해 인정됩니다.
상표의 동일, 상표의 유사
동일한 상표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와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 인식되는 상표를 포함합니다.
유사한 상표란, 상표가 동일하진 않으나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 이상이 비슷하여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
판단 3요소는 외관, 호칭, 관념입니다.
외관은 시각적 요인의 유사를 말하며, 호칭은 청각적인 유사, 관념은 지각적 요인의 유사입니다.
하나만 유사해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 주체적 기준
유사상표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해당 지정상품의 거래나 소비자의 보통의 주의력이 기준입니다.
이때 소비자는 최종 소비자만이 아니라 중간 소비자까지 모두 포함한 의미입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 시기적 기준
상표등록 단계나 무효심판 시 유사성을 판단할 때엔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표 구성 중 일부가 식별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엔 상표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심결 시, 침해사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상표권과 관련하여 기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꼭 전문가인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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