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품질로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K-뷰티!
품질경쟁만큼이나 브랜딩, 마케팅 경쟁도 치열합니다.
오늘은 K뷰티 브랜딩의 코어에 해당하는 ‘상표’ 중 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Ω 문자상표
상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문자‘ 이는 ‘베네피트’, ‘한율’, ‘딥디크’처럼 말 그대로 문자로 된 상표입니다.
Ω 도형상표(로고)
두 번째는 도형상표입니다.
브랜드 로고가 이 도형상표에 해당합니다.
샤넬의 로고는 C자 두 개를 겹쳐놓은 형태이지만, 누구라도 이 샤넬 로고를 보면 ‘아, 샤넬이구나!’하고 인식할 수 있지요.
Ω 입체상표(용기상표)
세 번째부터는 ‘어라, 이것도 상표야?’ 하고 여기실 수 있을텐데요, 화장품 용기 등의 입체적인 형상 역시 상표로 봅니다.
샤넬은 자사향수 No.5 의 병 형태를 상표로 등록해놓았고, 에뛰드하우스는 자사 특유의 립스틱 공병 형태를 상표로 등록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Ω 소리상표, 냄새상표
마지막 네 번째로, 흔하지는 않지만 소리와 냄새 역시 상표입니다.
핑크퐁으로 유명한 스마트스터디는 소리상표 9건을 등록해놓은 상태이고, 국내에는 등록사례가 없는 냄새상표의 경우, 미국 해즈브로(Hasbro)사의 유명한 색깔찰흙인 플레이도(play-doh)가 2015년 특유의 향을 특허로 등록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표는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물보호의 개념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가늠하기 위한 기표에 대한 보호 대상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출처를 연상, 추적할 수 있다면 문자나 도형, 소리, 냄새까지 그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표의 형태는 물론 상표가 어느 류, 어느 지정상품군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표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등록가능성을 높이고, 훗날 제대로된 상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인 상표 변리사와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율특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