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 개인의 사업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사업분야에서도 이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화장품브랜드에 관심이 많아지다보니 상표출원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장품브랜드 및 제품 상표출원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브랜드 상표, 상표명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
화장품브랜드 상표출원 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표명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화장품 브랜드에 사용할 것보다는 사용해서 안되는 것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화장품브랜드를 런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텐데요,
“성분표시”, “색상표시”, “효능표시” 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다면 화장품브랜드 런칭이 어렵지 않답니다.
상표출원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점은 상품의 성질이나 효능, 사용방법이나 가공방법 등을 나타내는 상표는상표법에 의해 법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져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상표법 제33조 1항 제3호)
조금은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상표 성분표시
위의 심사례를 보시면 “라임水”라는 상표는
‘라임’과 물을 의미하는 ‘水’가 결합하여 ‘라임열매의 물로 만든 화장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즉, 상품의 성질을 고스란히 표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상표 색상표시
색상표시 역시 제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특히 화장품 가운데 색조화장품이라는 전문 제품들이 있으므로 색상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의 심사례에서 보듯이 ‘BB’는 ‘Blemish Balm’을 뜻하고 ‘white’는 명확히 색상을 표시하였으므로 누구에게 독점시킬 수 없다고 하여 거절된 사례입니다.
화장품상표 효능표시
상표명 “발열유도크림”의 경우에는 “피부에 발열감을 주는 크림”이라는 뜻으로 화장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거절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명이 어떠한 효과, 효능을 나타낼 시 출처표시를 해주는 것이 상표의 기능임에도 반하기 때문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효능, 효과부분에 대한 상표명은 충분히 고려하신 뒤에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약된 상황에서 어떻게 화장품브랜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을까요?
글을 읽다보면 ‘뭐 다 안되네~’ 이런 생각도 문득 드실겁니다.
하지만! 위의 거절된 사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위의 상표는 원재료를 표시하는 “ORANGE”와 “VITA”가 있고 보통명칭(제품명칭)인 “CREAM”이 결합되어진 위의 상표는 심사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이지만, 도형과 결합하여 등록이 된 사례입니다.
이때에 도형은 단순하거나 간단해서는 안되며 도형상표가 문자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도형만 결합하면 등록이 된다고 하였다는 글을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계시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문자부분에 식별력이 아예 없어야 하고, 식별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된 상표가 있거나 도형에 식별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해당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화장품브랜드나 제품은 이미 등록된 상표가 많아 상표출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빈번한 소송과 심판 등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화장품 상표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만큼 수많은 상표 등록을 경험한 기율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화장품브랜드 상표출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