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방법인 PCT출원의 장단점

 

해외특허출원에 대해서 낯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PCT출원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특허사무소에서도 잘 설명을 안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해외특허출원 방법 중에 하나인 PCT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PCT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PCT출원을 제출하게 되면 제출일을 우리나라에 제출한 출원일로 소급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해외에 다양한 국가에 진행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CT출원 진행방법

해외특허출원 진행방법은 PCT출원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한 후 조약우선권제도를 이용해 해외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하여야 출원일을 소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출원하는 방식은 각 국가별 특허청에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고객께서는 PCT제도를 활용하여 출원서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언어는 국어, 영어, 일본어 중 하나로 작성하지만 대부분 국어를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16개월 내에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은 선행기술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특허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사전에 판단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 예비심사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절차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내에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서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 각 국가에서는 이 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국내진입단계라 부릅니다.

 


PCT출원제도의 장단점

 

해당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빠듯하지만, PCT출원의 경우에는 1년 내에 출원을 번역문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국가에 진입하기 전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등을 미리 받아볼 수 있어 등록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보정하여 등록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진입단계의 기간이 30개월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당소에서는 해외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모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특허사무소보다 등록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 작성도 해외에서 등록받을 수 있도록 명세서에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해외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무료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