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특허

필리핀특허|아세안 진출의 핵심 전략

필리핀특허는 단순한 국가별 등록 절차를 넘어, 동남아시아 시장 진입의 ‘보안문’과도 같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제조, 식품, 바이오, IT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며,
지식재산권 확보 없이는 제품 출시나 유통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기업이 기술력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특허 출원 전략’을 미리 세우고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 특허 제도의 특징, 출원 절차, 비용, 주의사항 그리고 기율특허법인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필리핀특허란?

필리핀특허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에 등록된 특허로,
해당 국가 내에서 기술적 독점권을 부여받는 공식 보호 수단입니다.

  • 출원 전 기술의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Inventiveness)이 요구되며

  • 등록 후에는 20년간 독점적인 권리가 유지됩니다.

  • 타인의 무단 사용, 복제, 수입, 판매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리핀특허

️ 필리핀특허의 출원 방식은?

1. 직접출원 (Paris route)

  • 한국 출원 후 1년 이내에 필리핀에 출원

  • 번역문(영문) 제출 필요

2. PCT 진입

  • 국제출원 후 30개월 이내 필리핀 진입

  • PCT 원문 제출 + 필요 시 수정 보완

필리핀 특허 출원 절차

  1. 출원서 및 영문 명세서 제출

  2. 형식심사

  3.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공개

  4. 실체심사 요청 (출원일 기준 6개월 이내)

  5. 심사 진행 및 거절/보정 대응

  6.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7. 등록 후 연차료 관리 및 권리 유지

✅ 실체심사 요청은 출원 후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상 소요 기간

  • 일반적인 경우 출원 후 3~5년 내 등록

  • 실체심사 요청 시 빠르면 2년 이내 등록도 가능

출원 비용

  • 출원 수수료: 약 500~800달러

  • 등록료 별도 발생

  • 한국어→영어 번역 비용 추가 필요

  •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변동필리핀특허

⚠️ 필리핀특허 주의사항

  • ✔ 반드시 영문 제출

  • ✔ 실체심사 요청을 출원 후 6개월 이내 제출

  • ✔ 특허 등록 후 연차료 납부 필수

  • ✔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특허만으로 필리핀에서 보호받을 수 없나요?
A. 안 됩니다. 필리핀은 별도의 출원 절차가 필요한 국가이며, 한국 특허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Q. 영문 명세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기율특허법인에서 영문 번역 및 현지 포맷으로의 작성까지 모두 대행해드립니다.

Q. 필리핀 외에도 다른 아세안 국가와 함께 출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PCT 또는 다국가 출원 전략을 통해 한 번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의 강점

  • PCT → 필리핀 진입 전략 최적화

  • 영문 명세서 번역 및 현지 서식 작성 대행

  • 특허 거절 사유 대응 전략 제공

  • 다국적 출원 경험 다수 확보

기율특허법인은 단순한 출원 대행이 아니라, 기술 보호 + 상업화 전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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