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상표, 사업을 지키는 첫 단계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상표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라면 한 번쯤은 스마트스토어 가입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을 텐데요.

이 때,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1인 창업에 있어서 수익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창업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표는 상호명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온라인간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온라인간판 즉 상호를 다른 판매자/회사가 선점하거나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호를 등록해놓아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상호를 등록해놨다고 하여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상호는 일정지역 범위 내 동일상품에 관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이 다르거나 판매상품이 다르면 제재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어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상표’로 등록을 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표는 실제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류와 지정상품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제품을 판매 하는 경우, 상품분류 제35류의 도소매업, 판매대행업 등에 등록을 받아야 하며,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하는 분류와 판매업을 각각 지정하여 상표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표는 등록받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상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기도 해야 하고,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여 등록을 받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는 등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 절차

 

 

상표는 크게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상표출원절차에서 가장 첫걸음은 바로 ‘선행상표조사’입니다.

선행상표조사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지, 출원이 된 상태인지,

상표법상 등록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표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선행상표조사 없이 상표를 출원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은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를 신청하는 과정인데요,

제출된 출원서는 약 10-12개월 뒤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자 하시다면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여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선행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문제 없이 공고결정이 나온 후 최종적으로 등록을 받게 됩니다.

등록받기 까다로운 스마트스토어 상표, 상표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이상 스마트스토어 상표출원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표는 등록받기 까다롭고, 분석하기 어려운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한 후 출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서 상표전문가와 함께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는 베테랑 전문 인력들과 상표를 전담하고 있는 김정현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위해

직접 상담부터 선행상표조사, 등록가능성 상담, 출원 등의 모든 실무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율특허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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