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특허 반드시 등록받아야 하는 강력한 특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등록받아야 하는 강력하고 중요한 특허인 물질 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후 물질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되면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치료, 진단, 방역 등에 관련한 물질, 방법, 물품에 대한 특허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며 특허내비게이션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추세에서 저희 기율특허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서도 물질 특허에 대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곤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최근에, 한 고객분께서 ‘물질특허’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께 글로 전해드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에도 약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물질들에 관한 특허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특허가 코로나19가 창궐한 후 더욱 더 활발하게 출원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19가 창궐한 후 국내에서는 미역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바이러스 예방 혹은 치료용 조성물과 백지 추출물,
그리고 여기에서 분리된 유도체 함유 조성물 약학 조성물등 다양한 조성물들이 활발하게 특허로 출원되었습니다.
물질특허 정의
그렇다면, 정확하게 ‘물질’이 무엇이고, ‘물질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특허는 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 등에 의해서 제조된 물질에 관한 특허를 뜻합니다.
즉,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유전자나 미생물, 담백질, DNA 등도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물질특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질특허의 예
물질 특허 역시, 특허등록 요건의 3요소를 충족한 후 “명세서 작성 -> 출원 -> 심사 -> 특허”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한데요.
명세서에 하나 이상의 해당 물질의 유용성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하며, 신규한 물질에 관한 것이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조 방법이 상세하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특허와는 다르게 물질이 실제로 제조되는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Mass, NMR 등의 물질 제조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강력한 권리인 물질특허,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등록받으세요.
물질 특허의 대부분은 신규 물질에 부여되므로, 신규 물질을 이용한 개량 물질을 개발하거나
신규물질을 이용한 용도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을 기울여 연구하여 신규물질 또는 개량물질을 개발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특허’로 등록받아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저희 기율특허에서는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변리사인 함금옥 변리사가
상담부터 명세서 작성까지 고객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