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특허 반드시 등록받아야 하는 강력한 특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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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드시 등록받아야 하는 강력하고 중요한 특허인 물질 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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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창궐한 후 물질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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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치료, 진단, 방역 등에 관련한 물질, 방법, 물품에 대한 특허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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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며 특허내비게이션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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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에서 저희 기율특허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서도 물질 특허에 대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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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잠잠해진 최근에, 한 고객분께서 ‘물질특허’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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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분들께 글로 전해드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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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에도 약학이 발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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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물질들에 관한 특허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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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허가 코로나19가 창궐한 후 더욱 더 활발하게 출원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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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창궐한 후 국내에서는 미역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바이러스 예방 혹은 치료용 조성물과 백지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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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에서 분리된 유도체 함유 조성물 약학 조성물등 다양한 조성물들이 활발하게 특허로 출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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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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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확하게 ‘물질’이 무엇이고, ‘물질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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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는 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 등에 의해서 제조된 물질에 관한 특허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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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유전자나 미생물, 담백질, DNA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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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물질특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질특허의 예

 

물질 특허 역시, 특허등록 요건의 3요소를 충족한 후 “명세서 작성 -> 출원 -> 심사 -> 특허”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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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 하나 이상의 해당 물질의 유용성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하며, 신규한 물질에 관한 것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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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조 방법이 상세하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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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특허와는 다르게 물질이 실제로 제조되는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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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NMR 등의 물질 제조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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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권리인 물질특허,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등록받으세요.

물질 특허의 대부분은 신규 물질에 부여되므로, 신규 물질을 이용한 개량 물질을 개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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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물질을 이용한 용도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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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력을 기울여 연구하여 신규물질 또는 개량물질을 개발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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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특허’로 등록받아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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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율특허에서는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변리사인 함금옥 변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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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명세서 작성까지 고객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질 특허를 등록받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기율특허에 무료변리사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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