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의 신무연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선주협회 업무표장 등록 성공 사례를 통해, 상표 등록 과정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업무표장의 식별력 부족’ 거절 사유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 사례는 상표의 식별력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거절을 뒤집어낸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사건 개요 심판번호: 2021원776 사건표시: 2020년 업무표장등록출원 제12호 거절결정불복

심결일: 2022년 1월 13일 한국선주협회는 외항 해운업의 조사 및 홍보, 정책 개발, 선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국선주협회가 제출한 업무표장인 ‘한국선주협회’라는 명칭은 특허청으로부터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과 ‘협회’라는 명칭이 너무 일반적이고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의 대응 전략

기율특허법인은 이 거절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선주협회라는 명칭이 단순한 일반 용어가 아니라,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고유 명칭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대응했습니다. 주요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의 역사와 명칭의 고유성: 한국선주협회는 1960년 설립 이후 약 60년 동안 일관되게 사용된 명칭이며, 대중에게 특정 단체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식별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다수의 기사와 검색 결과를 통해 한국선주협회가 해운업 관련 단체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국선주협회’라는 명칭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단체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종 사례 분석: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유사한 명칭의 협회들이 상표로 등록된 예시를 들어, ‘한국선주협회’도 업무 출처 표식으로서 식별력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결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선주협회 명칭이 대중에게 특정 단체로서 인식되는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 취소되었고, 한국선주협회의 업무표장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은 교훈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명칭도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획득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체의 명칭이 단순한 지리적 표현과 결합된 경우에도, 명칭의 역사와 대중 인식을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 신무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