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특허 ?
공동특허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명의로 특허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공동발명자는 해당 특허권을 지분 형태로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협력하여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 등록하면, A와 B는 공동특허권자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명의만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 행사, 처분, 관리까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1. 공동특허의 핵심: 권리 분배와 의사결정
공동특허는 다음과 같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단독 실시 가능, 단독 양도는 불가능
공동특허권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자기가 직접 해당 특허를 실시(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동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송 제기 시 공동행사 필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동특허권자 전원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익 분배와 의사 충돌
라이선스 수익, 손해배상금 등의 분배는 사전에 계약을 통해 정해놓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2. 공동특허의 실무상 리스크
협력 기업 간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공동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이나 방어 전략이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구조: 제3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려 해도,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추진 불가능합니다.
권리 처분 제한: 투자 유치, 인수합병 시 지분 매각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특허는 겉보기엔 공정하고 유연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명확한 계약과 권리 구조 정립이 없으면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동특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사전에 ‘공동출원계약서’를 체결하라
특허 출원 전 또는 출원과 동시에, 지분율, 실시권, 수익 배분, 권리처분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분리출원도 검토해보자
기술이 서로 독립적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면, 공동출원보다 각자 출원을 고려해보는 것도 실무 전략입니다.
권리자 간 신뢰 기반 유지
공동특허는 권리자 간 장기적 협력과 조율이 필수이므로, 사업 구조나 기술의 미래 방향성까지 고려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의 강점 – 공동특허, ‘계약’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공동특허 분야에서 계약서 작성, 권리 관리, 분쟁 대응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특허 계약서 설계 전문성
단순한 형식적 계약이 아닌, 실제 사업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권리 분배 구조 설계에 강합니다.
기술·법률 통합 분석 역량
기술의 범위, 기여도, 독립성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지분 산정과 분리 가능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동권리자의 분쟁 사전 예방 중심 전략
과거 다수의 공동특허 분쟁 경험을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약과 전략으로 녹여내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문 분야별 협업 시스템
기계, 전자,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계약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공동특허의 전주기를 지원합니다.
공동특허는 협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과 함께 한다면, 협업이 곧 경쟁력이 되는 특허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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